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 Article ]
iberoamerica - Vol. 27, No. 1, pp.285-311
ISSN: 1229-9111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Jun 2025
Received 09 May 2025 Revised 25 Jun 2025 Accepted 25 Jun 2025
DOI: https://doi.org/10.19058/iberoamerica.2025.6.27.1.285

남대서양 해양 분쟁이 국제사회와 한국에 주는 시사점 : 포클랜드(말비나스) 사례를 중심으로

김호** ; 이하얀*** ; 김봉철****
**주저자, 계명대학교 국제통상전공, hufsho@kmu.ac.kr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bulgariyann@gmail.com
****교신저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bong625@hufs.ac.kr
Implications of the South Atlantic Maritime Disput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Korea-Focusing on the case of the Falklands (Malvinas)
Kim, Ho** ; Lee, Hayann*** ; Kim, Bongchul****

초록

포클랜드 제도 또는 말비나스 제도, 그리고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는 해상운송로를 연결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이 섬들은 그 자체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질 규모는 아니지만, 유럽과 남미에서 남극지역으로 내려가는 항로의 중요한 중간 기착지가 되거나 주변의 여러 자원을 개발할 가능성을 가지므로 의미가 크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지역의 일부 섬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그것이 국제사회에 준 영향도 크다. 최근 이 섬들은 군사적 활용도가 높거나 남극 대륙에 가까운 위치에 존재한다는 이유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섬들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국은 이 섬들을 거점으로 남극 대륙 일부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아르헨티나도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한편, 이 지역은 해양생태계 보전의 목적에서도 의미가 있어서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해양 보호 구역을 지정하며 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해양 주권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과학 협력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활용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따라서 남대서양의 섬과 관련 지역은 양국 간 분쟁을 넘어서 더 많은 국가가 주목하는 다자간 논의의 대상이 된다. 환경 보호와 과학 조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극조약체계는 단순한 조약을 넘어 국제사회의 남극 문제를 조율하고 규율하는 국제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 국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므로, 남극과 연계된 남대서양 문제도 여기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한편으로 한국은 남극과 가장 많이 연결된 아르헨티나 그리고 남대서양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균형감 있는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Abstract

The Falkland (Malvinas) Islands,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are key maritime hubs linking Europe, South America, and Antarctica, with strategic significance due to their location and potential resource development. Disputes over sovereignty between the UK and Argentina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as these islands are important for military use and proximity to Antarctica. Both the UK and Argentina assert maritime sovereignty over the area, citing resource protection under the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These islands have become central to multilateral discussions, especially within the Antarctic Treaty System, which govern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cientific research in the region. As countries participate in this system, Korea should seek balanced cooperation with both the UK and Argentina to navigate the complexities of this ongoing dispute.

Keywords:

Falkland (Malvinas) Islands, South Georgia and the South Sandwich Islands, Argentina, United Kingdom, South Atlantic

키워드:

포클랜드, 말비나스,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아르헨티나, 영국, 남대서양

Ⅰ. 서 설: 문명의 세계로 알려진 남대서양의 섬들

20세기 초반 파나마 운하(Panama Canal)의 개통 전까지 남대서양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운송로로 활용되었고, 이 운송로는 여전히 남극 대륙으로 이동하거나 남극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목적으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남대서양의 섬들은 그 자체로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질 규모는 아니지만, 이러한 해상운송로를 연결하는 거점이거나 주변 지역의 여러 천연자원 개발에서도 중심이 되므로 경제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남대서양의 여러 섬 중에서, 포클랜드 제도(Falkland Islands) 또는 말비나스 제도(Islas Malvinas)는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의 남부 파타고니아 지역 해안으로부터 동쪽에 여러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또는 제도)이다.1)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South Georgia and South Sandwich Islands)는, 포클랜드에서 더 남쪽에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이 제도는 영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며, 남극을 제외한 지구에서 가장 남쪽의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밖에 나폴레옹이 유배되어 지내다가 사망한 세인트 헬레나(Saint Helena)와 어센션섬(Ascension Island)은 남대서양에서는 비교적 북쪽에 위치하고 남아메리카보다는 아프리카 대륙에 가까운 섬들이다.2)

남대서양의 이러한 섬들은 지리적으로 여러 의미가 있으며, 대항해시대 이후 유럽의 여러 탐험가의 항해와 도전으로 발견되고 활용되었다. 남아메리카 또는 아프리카 대륙과의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이 섬에 대한 유럽인들의 지배와 활용으로 유럽의 영향이 커지게 되었고, 특히 남아메리카 대륙이 유럽 국가의 식민제국주의의 대상이었던 역사는 이러한 상황을 더욱 자극하기도 하였다. 현재 이 섬의 상황과 활용도 여전히 그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 현실이다.

20세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이 지역의 일부 섬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그것이 국제사회에 준 영향도 크다. 최근 이 섬들은 군사적 활용도가 높거나 남극 대륙에 가까운 위치에 존재한다는 이유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 글은 포클랜드(말비나스)에 관한 분쟁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남대서양의 섬이 가지는 의미를 여러 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글은 향후 이 섬들에 관하여 국제사회가 주목할 논제가 무엇일지 가늠하여 국제사회 거버넌스의 작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남대서양 섬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과 문명의 발견

1.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와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의 위치와 특성

남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에서 북동쪽으로 약 483km 정도 떨어진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는, 동포클랜드와 서포클랜드를 비롯한 776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포클랜드 제도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약 3,600명으로, 대부분은 1833년 영국이 군사적으로 이곳을 점령한 이후에 이주한 영국계 주민과 후손들이다. 이곳의 수도인 스탠리(Stanley)는 동포클랜드의 해안에 있다. 영국은 현재 포클랜드를 영국의 해외 영토(British Overseas Territories)로 규정하여,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를 하고 있다.3)

포클랜드의 주요 섬인 동포클랜드와 서포클랜드는 길이 130-140km 정도의 비슷한 크기이며, 포클랜드 해협으로 분리되어 있다. 포클랜드 제도는 대부분 이탄(peat)층으로 덮여 있고, 넓게 형성된 계곡을 따라 소규모의 하천이 형성되어 있다. 섬의 대부분 지역은 토지는 수목이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고 경작이 어려운 기후 조건을 가진다.4) 그러나 섬들의 해안에는 많은 익곡(Drowned Valley)이 형성되어 항만의 발달에 유리하고, 이 섬의 농업생산은 거의 없는 대신에 해안의 영구 목초지에서 양의 방목이 이루어진다.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는 포클랜드에서 동남쪽으로 약 1400km 거리에 있다. 이 제도들은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에서 규정한 남극으로부터 남위 60도 이상의 범위인 남극 지역(Antarctic Region) 또는 남극권(Antarctic Circle)5) 부근에서 가장 큰 섬인 사우스 조지아와 11개의 작은 화산섬들인 사우스 샌드위치로 구성된다. 사우스 조지아는 대부분이 빙하로 덮여 있고,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에는 활화산이 많다.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는 무인도들이지만, 사우스 조지아에는 영국의 남극 해양 기지가 있어서 공무원과 연구원 등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체로 유럽인 중에서는 1675년 런던의 상인 안토니오 데 라 로체(Antonio de la Roché/Anthony de la Roché)가 이곳을 처음 발견하였다는 의견이 많다.6) 이후 1775년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James Cook)은 남극 탐사 도중 사우스 조지아에 상륙하여 영국령을 선언하고, 당시 영국 왕이었던 조지 3세의 이름을 붙여서 ‘조지아 섬’이라고 명명하였다. 사우스 조지아 남동쪽의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중 남쪽 8개 섬도 1775년 제임스 쿡이 발견하였다. 이 섬의 북쪽 3개 섬은 1819년 러시아 탐험가 파비안 고틀리프 폰 벨링스하우젠(Fabian Gottlieb von Bellingshausen, Фаддей Фаддеевич Беллинсгаузен)이 발견하였다.7)

20세기에 들어서는 탐험가이자 포경업자인 카를 안톤 라르센(Carl Anton Larsen)이 1904년 사우스 조지아에 포경 시설을 설치하여 처음으로 이곳에 그리트비켄(Gritviken)이라는 정착지가 형성되었다. 이후 1913년 10월 8일에는 남극권에서 최초로 탄생한 인물로 알려진 솔베이 군비에르그 야콥센(Solveig Gunbjørg Jacobsen)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김봉철 2025, 15). 1914년에는 어니스트 섀클턴(Ernest Shackleton)과 탐험대가 사우스 조지아 섬에서 위험을 피할 수 있었는데,8) 야콥센이 노르웨이와 영국 이민자들을 위하여 세운 교회에는 1922년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섀클턴의 묘지도 있다.

<그림 1>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의 위치(Depositphotos)

2. 식민제국주의에 의한 지배와 분쟁의 시작

포틀랜드의 최초 발견자에 관하여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공식적인 주장이 다르다. 아르헨티나는 스페인 선원으로 이루어진 마젤란(Fernão de Magalhães/Ferdinand Magellan)의 탐험대가 최초로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영국은 16세기 말에 영국의 존 데이비스(John Davis)가 처음 이곳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문서로 증명되지는 못하였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상륙은 1690년 영국의 선장인 존 스트롱(John Strong)이 서포클랜드의 포트 하워드(Port Howard)에 내린 것이다. 이후 루이 앙투안 드 부갱빌(Louis Antoine de Bougainville)과 프랑스인들이 이 섬에 1764년에 요새를 짓고 정착하였다.9)

스페인은 1494년 포르투갈과 체결한 토르데시야스 조약(Treaty of Tordesillas)10)에 근거한 지배권을 주장하면서, 프랑스의 포클랜드에 대한 점유에 대해서 항의하였다. 이후 스페인은 1767년 동포클랜드의 프랑스 정착지에 24,000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섬에 관한 점유권을 인수하였고, 포클랜드를 자신들의 식민지로 편입하였다. 이와 함께 스페인은 포클랜드 항구의 지명을 스탠리에서 푸에르토 데 라 솔레다드(Puerto de la Soledad)로 변경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총독이 이곳을 다스리게 하였다.

영국은 1765년 동포클랜드에 프랑스인들이 정착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포클랜드의 포트 에그몬트(Port Egmont)에 진출하여 이곳을 식민지로 선언하였다. 스페인은 프랑스로부터 동포클랜드를 차지하면서 1770년 서포클랜드의 영국인까지 쫓아내었지만, 영국은 이듬해에 다시 섬을 차지하였다. 이후 영국은 1774년 미국 독립전쟁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영국의 영토라는 표식만을 남기며 철수하였고, 스페인도 남아메리카의 식민지를 잃으면서 동포클랜드의 정착지를 1811년까지만 유지하였다.

1810년 스페인에서 독립한 아르헨티나는,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포클랜드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1820년 당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 정부는 아르헨티나 연방의 외교를 담당하며, 이 제도에 대한 권리를 재확인한다는 의미로 군함을 파견하였다. 또한 11월 6일에는 해군 장교인 데이비드 주엣(David Jewett)이 섬의 푸에르토 데 솔레다드(포클랜드의 스탠리 항구)에서 개최된 공개 행사에서 리오 데 라 플라타 주연합(Provincas Unidas del Río de la Plata)이 섬을 점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11)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1825년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면서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1826년 프랑스 출신의 루이 마리아 베르네(Luis María Vernet)를 통하여 섬에 정착지를 건설하였으며, 1829년에는 베르네를 총독으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페인이 점령하였던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12) 1831년 베르네 총독은 포클랜드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미국 선박 3척을 억류하였는데,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함인 렉싱턴(Lexington)호를 파견하여 동포클랜드의 아르헨티나 정착지를 파괴하였다.13)

이 과정에서 미국은 포클랜드를 모든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는데, 미국의 주장에 자극을 받은 영국은 1833년 정착한 아르헨티나인들을 추방하며 병력을 주둔시켰다. 1841년부터 영국은 부총독(Lieutenant Governor)을 파견하였고,14) 이 시기부터 영국 정부는 민간인의 거주를 허가하여 1885년까지 1,800명 정도의 영국인들이 이곳에 거주하였다. 거주민이 늘어나면서 1845년 섬의 수도가 현재의 스탠리 항구 위치로 이동하였다.15)

1908년부터 영국 정부는 사우스 조지아와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를 포클랜드 제도와 함께 관리하였다.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칠레 정부에 이 사실을 서한으로 알렸고 두 정부는 별다른 의사를 표하지 않았으나, 아르헨티나는 1927년 사우스 조지아와 1938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포경업자들이 190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 Compañía Argentina de Pesca(Argentine Fishing Company)16)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사우스 조지아에 정착지를 설립한 점과 1905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상 관측소를 세운 점을 근거로, 이 섬의 최초 거주자가 아르헨티나인이라고 주장하였다(홍윤지 2019, 20).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영국과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17)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해양 자원의 개발가능성에 관련이 깊었는데, 특히 인근에 매장된 석유 자원은 모두에게 매력적이었다. 이 섬들이 남극으로 향하는 전진 기지의 역할을 한다는 점도 이곳을 지배하려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1908년부터 포클랜드와 함께 묶여서 관리되었던 이 섬들은 1985년에 별도의 속령(Dependent Territory)이 되었다가, 현재는 영국의 해외 영토로 표현된다(정길선 2024).

3. 20세기의 포클랜드(말비나스) 분쟁: 논쟁에서 전쟁으로

20세기에 아르헨티나는 주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포클랜드(말비나스)의 영유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1960년 12월 14일 UN 총회는 1514(XV) 결의안인 “식민지 국가와 민족에게 독립을 부여하는 선언”을 채택하여 “모든 형태와 표현의 식민주의를 신속하고 조건없이 종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하였는데,18) 1964년 포클랜드(말비나스) 문제가 UN의 비식민화위원회(UN Committee on Decolonization)에서 논의되면서 본격적인 영유권 논쟁이 시작되었다. 1965년 UN 총회는 제2065(XX) 결의안에서 섬 주민들의 ‘희망’이 아닌 ‘이익’을 언급하며 영토 보전의 원칙을 적용함을 확인하였다.

UN의 이러한 문서들은 주권 분쟁의 존재를 선언하고 유엔 헌장 및 제1514(XV) 결의안의 규정과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양국이 협상하도록 요구하였다. 1966년에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고, 1971년 7월 1일 양국은 이 제도와 아르헨티나 본토 사이의 통신에 관한 공동 선언을 체결하였다. 아르헨티나는 Líneas Aéreas del Estado(LADE)가 운영하는 격주 항공 노선을 설치하기로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섬과 본토 사이의 여행이 가능해졌다.19) 그러나 양국의 협상은 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여 전쟁이 시작된 1982년 2월까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20)

1970년대 이후에는 양측이 군사적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미 1976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에 군대를 파견한 경험이 있었는데, 1982년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의 지도자 레오폴도 갈티에리(Leopoldo Galtieri)는 국내 위기를 벗어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클랜드 문제를 활용하려고 하였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물가 폭등과 불황,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또한 당시 영국이 해군력 감축 계획을 발표한 점은 아르헨티나의 점령 의지를 자극하였다.

1982년 4월 2일에는 약 2,500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포클랜드 제도, 사우스 조지아 섬,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까지 침공하였다.21) 당시 보수당의 영국의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침공에 대하여 자국 내의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자산을 동결하였으며,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기동부대 파견을 시작으로 대응하였다.22) 5월 1일 공습과 함포사격으로 포클랜드에 배치된 아르헨티나 군대에 공격을 시작하였다. 5월 21일부터 영국은 지상부대를 투입하였고, 5월 27일에 본격적인 지상 작전이 시작되었다. 영국이 6월 14일 스탠리 항구(Port Stanley)를 탈환하면서 아르헨티나군은 항복하였다.

이 전쟁은 1982년 4월 2일부터 6월 14일까지 74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영국군 255명과 아르헨티나군 649명이 사망하고 약 900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이 전쟁은 해양관할권이라는 제한된 목적을 위해서, 제한된 지리적 범위에서, 제한된 군사력이 동원된, 이른바 제한전쟁(Limited war)의 대표적 사례이며, 양국 사이의 모든 갈등이 이 전쟁의 목적이 된 것은 아니다. 당시 영국의 대처 총리는 “포클랜드를 탈환하고, 아르헨티나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은 하지 말 것”을 지시하면서 전쟁의 목적과 범위를 제한하였다(한국국방연구원, 2015, 2).

당시 영국의 군사력이 아르헨티나보다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가 먼저 영국의 자치령을 공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아르헨티나 경제가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및 은행 파산으로 어려워지면서 국민의 개혁 요구가 강해졌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당시 아르헨티나의 군부가 국민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는다.23)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의 공격에 영국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아르헨티나와 미국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미국이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양성실 외 2021, 226).


Ⅲ. 현대사회에서 남대서양 섬에 관한 분쟁과 국제사회의 관심

1. 전쟁 이후 현재: 남대서양의 개발가능성과 분쟁의 제한 필요성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은 양국에 뚜렷한 정치 및 사회적 결과를 가져왔다. 아르헨티나는 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군부가 권력의 중심에서 물러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영국 보수당의 대처 정부도 이 전쟁으로 1983년 6월 9일의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패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의 분쟁은 현재까지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이다. 전쟁 이후 이 섬에는 1,300명의 영국군이 주둔하고 전투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영국 정부가 지사(governor)를 파견하고 실질적으로 이 섬들을 통제하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효적 국가 권한 행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24)

국제사회에서는 사우스 조지아와 사우스샌드위치 제도를 영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1985년까지 이 섬들은 포클랜드 제도와 함께 관리되었으나, 이후 별도의 영국 속령(Dependent Territory)으로 분류되었고, 현재는 영국의 해외 영토(Overseas Territory)로 구분된다.25) 2009년 4월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사우스 조지아 및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의 인근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자료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에 제출하였다. 2016년 CLCS가 영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자 아르헨티나는 항소하였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의 긴장은 석유 개발과 영유권 분쟁이라는 경제적 활용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다. 1989부터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었던 카를로스 메넴 시기에 양국은 석유 개발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석유 기업의 자국 내 활동을 금지하였다. 2010년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본토와 포클랜드(말비나스),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사이의 모든 항해에 대해서 사전 승인 규정을 담은 대통령령 256/2010을 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하였다(Caplan and Eissa, 2015, 7).

물론 남대서양의 섬들이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서 2010년부터 강력한 긴축 정책을 추진하였다. 당시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공공지출 감축과 국방 예산 삭감을 추구하였으며, 항공모함 조기 퇴역과 병력 감축까지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일부 군 관계자들은 남대서양에서 영국의 방어력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영국 정부는 방위력과 NATO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6)

양국의 문제는 유럽과 남아메리카의 지역 관계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당시 남대서양의 섬은 유럽연합(EU)의 지원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았다. STABEX(Stabilization of Export Earning) 프로그램27)은 수익 안정화 목적으로 약 420만 파운드를 지원하였고, 유럽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은 농업 인프라와 지역 개발에 약 520만 유로를 지원하였다.28) 이에 대하여 2011년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ún del Sur, MERCOSUR) 회원국들은 아르헨티나를 지지하며, 이 제도 국기를 사용하는 선박이 MERCOSUR 항구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영국은 MERCOSUR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응에 나섰다.

일부 영국 정치인과 언론은 영국이 유럽에서 고립된 외교 노선을 택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소외되며, 국제적 지지 기반이 약해졌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이곳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검토했으며, 윌리엄 왕자의 파견 가능성과 핵잠수함 배치 등 군사적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다. 영국 국방부는 최신형 구축함 HMS Dauntless를 말비나스로 파견하기로 2012년 1월 말에 확정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군사력이 실질적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주민의 자결권 보호와 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였다.29)

2013년 3월 10일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의 입법부는 주민들에게 영국의 영토로 남고 싶은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투표의 결론에 대하여,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영국이 가상의 국민투표라는 명목으로도 분쟁 지역으로 인정되는 이 지역의 법적 지위를 변경하려는 어떤 권리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 사우스 조지아, 샌드위치 제도 및 주변 해역은 양국 분쟁의 대상이라는 것이 두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인정되었다고 강조하였다.30)

전반적으로 아르헨티나는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따라 이 제도가 남아메리카에 속하므로 스페인에 영유권이 있었으며, 아르헨티나가 독립하면서 스페인의 권리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섬은 아르헨티나에 속한다고 주장한다(노용석 2012, 61). 또한 해당 섬들이 여전히 식민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아르헨티나가 남아메리카 국가들을 대표하거나 그들과 연대하여 영유권을 회복하여 유럽에 의한 식민지의 잔재를 종료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Aguilar 2022, 213-214). 반면에 영국은 포클랜드(말비나스)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UN 헌장에 명기된 자결의 원칙(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에 따라서 이곳의 주민이 원하는 대로 영국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조정원 2009, 320).

2. Uti possidetis 법리의 적용과 검토

Uti possidetis 법리31)는 ‘현상유지(status quo)의 원칙’에 기반한 고대 로마법의 ‘특시명령’(interdictum)이라는 제도에서 유래하여, 본래는 사적 분쟁에서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위한 법원칙(Principle of Law)이었다. 17세기 국제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로티우스(Hugo Grotius)가 어업과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이를 국제법적 해석의 출발점으로 삼았고, 이후 유럽에서 무력 분쟁 후 현상 유지적 경계 확정을 위한 조약의 형태로 자연스럽게 활용되었다(이세련 2010, 236).

근대 유럽에서 uti possidetis 법리는 전쟁 전후의 점유 상태(status quo ante/post bellum)를 기준으로 국경을 정하는 실천을 통해 국제법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 원칙은 식민제국주의 시대에도 적용되어 국제법상 발견(discovery)이나 선점(occupation)의 방식으로 ‘식민지 개척’을 정당화하기도 하였고, 토르데시야스 조약을 포함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체결하여 남아메리카에 적용된 여러 조약에서 식민지 경계 확정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식민지에서 독립한 남아메리카 지역의 신생국도 국경이 무주지가 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승계를 하면서 이 법리를 채택하였다(Crawford 2012, 238).

1964년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tion of African Unity, OAU) 회원국들은 카이로 정상회의에서 이 법리를 적용하였다(김봉철 2023, 169). 이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1986년 부르기나파소-말리 사이의 국경분쟁 사건에서 이 법리가 ‘탈식민지화와 관련된 국제법으로 확고히 성립된 법원칙’이라고 인정하였다(Gino J. Naldi 1987, 893-903). 이후 ICJ는 1992년 온두라스-엘살바도르의 영토분쟁, 1990년대에는 사회주의 동유럽국가의 분리독립 과정, 2005년 베닌-니제르 분쟁과 2007년 니카라과-온두라스의 분쟁에서도 이 법리를 적용하거나 검토하였다(김대순 2022, 1113-1114).

Uti possidetis 법리는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도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정착되어,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지역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국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 법리는 전쟁이나 무력으로 확보한 영토 등에 대하여 빠르게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식민제국주의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받았다(홍기원 2017, 314).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 또는 자결의 원칙이 현대 국제법의 새로운 원리로 등장하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uti possidetis 법리와 경합하기도 하였다(Castellino 2000, 7).

남대서양 분쟁에 관하여 uti possidetis 법리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를 포함한 남대서양의 섬들을 점령한 유럽의 국가들은 대체로 점령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 법리가 추구하는 ‘기존의 상태’를 내세웠다.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아르헨티나도 이 법리를 근거로 국가승계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자국의 영토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리에 따른 아르헨티나의 주장은 오히려 영국의 남대서양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 상태(‘기존의 상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역설을 낳는다.

로마법에서 유래한 이 법리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다양한 지역의 국제 관계에 적용되었으며 영토분쟁을 예방하고 평화유지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 법리가 기존 질서의 보호에만 치중하였다거나 식민제국주의를 정당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분명한 한계도 있다. 따라서 이 법리를 적용하려면 권리의 기초인 문서나 과거의 법적 권리를 어떻게 해석/적용하였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조약이나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 법리는 변경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김대순 2022, 1115). 결국 이 법리는 남대서양 사례에 대하여 당연하거나 무분별하게 적용되어서는 곤란하다.

3. 남극으로 확대되는 남대서양 분쟁, 그리고 국제 거버넌스의 필요성

영국은 남대서양 섬들이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것에 더하여, 이를 근거로 1908년부터 남극 대륙 일부에 대한 영유권까지 주장하였다. 이른바 ‘영국령 남극(British Antarctic Territory, BAT)’은 지브롤터, 케이맨제도, 몬트세랫,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과 함께 영국의 14개 해외 영토에 포함되는데,32) 영국은 19세기부터 남극을 탐사하고 남긴 역사적 기록 등을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 활용한다.33) 식민제국주의 이후 영국은 남극으로 가는 관문으로서 이 지역의 섬을 활용하였고, 고래잡이와 물개잡이 기지를 만들며 주민을 상주시켰다. 또한 영국은 1903년부터 1950년까지 유럽의 여러 수산 회사에 영국 왕실의 남극에서 조업하도록 허가증을 발급하였는데, 이를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한다.

영국은 남극까지 영유권을 확대하기 위해 포클랜드 등 남대서양의 영유권 주장과 함께, 이를 중간 기착지로 활용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아르헨티나는 남대서양 섬들에 대한 이러한 영국의 관심과 태도와 식민제국주의의 발현이라고 비난하지만(Schulz et al. 2022, 273), 스스로 남극 대륙의 일부에 대하여 영국과 비슷한 근거와 논리로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영국이 주장하는 남극 대륙의 ‘영국령 남극’은 부채꼴 모양의 육지와 바다 지역이며, 서경 20도와 80도 사이의 구간 약 170만km2이며,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은 서경 74도 사이와 남위 60도의 약 96만km2이다. 그런데 영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은 아르헨티나가 주장하는 전체 지역과 중복된다(우양호 2020, 22-24).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등이 합의하여 1959년에 남극조약(Antarctic Treaty)이 체결되었는데, 아르헨티나와 영국도 이 조약 체결에 참여하였다. 1960년대부터 발효된 남극조약은 남극 대륙과 그 주변 지역을 평화적이고 과학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하며, 모든 영유권 주장을 동결하였다. 남극권에 있거나 인접한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나 남대서양의 제도를 통제하는 국가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섬들이 군사, 지리, 전략적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영국군 기지는 남극과 남대서양 통제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아르헨티나는 남극에 접근하기 위해서 남아메리카 최남단의 우수아이아 항구를 통해 직접 연결될 수 있으며, 1904년부터 중단없이 남극에 상주 기지를 유지하면서, 현재는 러시아와 함께 가장 많은 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사우스 조지아와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는 해수가 교차하는 해양 생태의 경계에 위치하고,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의 적용을 받는다.34) 2012년 영국은 이 협약의 틀을 우회하며 생물다양성 보호를 명분으로 해당 지역에 100만km² 이상의 해양 보호구역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였고, 전략적 이익을 숨기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르헨티나도 2013년 자국의 남부 해역에 ‘Área Marina Protegida Namuncurá Banco Burdwood’라는 해양 보호 구역을 지정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의 이용과 과학적 연구로 해양 주권을 수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팜파 아술(Pampa Azul)’이라는 정책으로, 과학기반의 정책 수립, 해양 산업 기술의 혁신, 국민의 해양 인식 제고 등으로 남대서양에서의 국제적인 존재감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포클랜드(말비나스)를 비롯한 남대서양의 섬들은 오랜 시간 영유권 분쟁의 대상이었고, 동시에 협력의 가능성도 보유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최근에는 이에 관한 논의가 정치/안보적 논제에서 경제적 가능성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남극조약에 따라서 남극 대륙에 관한 영유권 주장은 통제되어 있으나, 이 대륙 역시 아르헨티나와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이유로 남대서양의 섬과 관련 지역의 논의가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만이 아닌, 더욱 많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는 다자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극조약을 중심으로 환경 및 과학 조사 등에 관한 여러 조약을 묶은 남극조약체계(Antarctic Treaty System, ATS)는, 단순한 다자간 조약의 수준을 넘어서 국제사회의 남극 관련 문제를 조율하고 규율하는 다자간 거버넌스 체계가 되어가고 있다(김봉철/이하얀b, 2025, 289-291). 이제 남극조약체계가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가 다양하게 참여하고 국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극 대륙에 연결된 남대서양의 문제들은 남극조약체계에서도 충분히 취급할 수 있다. 남극조약체계의 구성원인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국제 거버넌스 논의에 참여할 여지가 많다.


Ⅳ. 결 어: 남대서양의 문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최근 인류의 마지막 자원 보고라고 불리는 남극 대륙에 대한 탐사와 연구가 증가하면서 남대서양 섬들의 중요성도 커졌다.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의 항구와 공항은 남극으로 가는 중간 교통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데, 사우스 조지아와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역시 섬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서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섬들에 군사기지 또는 과학기지가 있다는 것은, 영국 및 유럽과 남아메리카 사이에 이 섬의 전략적 중요성을 증명한다. 포클랜드(말비나스) 전쟁에서 영국이 인접한 다른 섬들을 군사적으로 활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섬의 군사적 가치는 한계가 없을 것이다.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협상이 부진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영국은 1908년부터 남극 대륙 일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남대서양의 섬들을 남극 접근의 거점으로 활용해 왔고, 아르헨티나도 유사한 논리를 바탕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며 남극 기지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 존재감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섬의 중요성과 실효적 지배에 관한 논리는 한국의 독도와 같은 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남대서양의 섬들에 관한 여러 분쟁은 오랜 역사가 있으며, 식민제국주의 시대와 남아메리카의 독립을 거치며 여러 주장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모두 uti possidetis 법리에 기대어 자국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이 법리가 현대사회에서 자결주의 등 국제법의 다른 원칙과 경합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영유권 문제 등에 대한 적용도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박성욱 2012, 74-79).

이 지역은 전략적·군사적으로 중요하며, 해양생태계 보전의 목적에서도 큰 의미가 있어서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적용을 받기도 한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각각 해양 보호 구역을 지정하며 자원 보호를 명분으로 해양 주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동시에 과학 협력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국제적 활용의 가능성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남대서양의 분쟁과 각국의 주장이 남극 대륙에 대한 자국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작동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남대서양은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분쟁을 넘어서 많은 국가가 주목하는 다자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남대서양의 분쟁에 남극조약체계와 같은 다자간 국제거버넌스의 활용이 필요하다. 각국의 남극 대륙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남극조약으로 동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환경 보호와 과학 조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남극조약체계는 단순한 조약을 넘어 국제사회의 남극 문제를 조율하고 규율하는 국제 거버넌스 체계로 발전하였으며,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이 이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남극과 연계된 남대서양 문제도 여기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한국은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자간 거버넌스에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남극조약체계는 한국이 남극 지역에서 활동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국제 거버넌스 구조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남극 문제에 있어 유럽과 남아메리카와의 협력은 균형을 가지고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남극과 가장 많이 연결된 아르헨티나 그리고 남대서양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균형감 있는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35)

Acknowledgments

이 글은 202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과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NRF-2019S1A6A3A02058027/NRF-2022S1A5C2A02091292)의 지원으로 수행되어, 2025년 4월 19일 대구 계명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유럽학회와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Notes

1) 이 섬의 영국식 명칭은 영국이 이 섬을 발견하고 상륙하였던 당시 해군 재무담당관(Treasurer of the Royal Navy)이었던 포클랜드 자작(Viscount Falkland)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프랑스인들은 이 섬을 말루인 제도(Ile Malouines)라고 불렀는데, 아르헨티나는 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명칭을 부여하였다(조정원, 2009, 318).
2) 이 글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에 가까이 있는 세인트 헬레나와 어센션섬을 제외하고 포클랜드(말비나스)와 사우스 조지아와 사우스 센드위치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3) 실효적 지배란 주권 국가가 특정 영토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영토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영토주권’이라 하며, 실효적 지배란 영토주권의 행사라 할 수 있다(백병선, 2017, 82-88).
4) 포클랜드는 냉대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은 5.6℃이다. 여름인 1월에는 24℃, 겨울인 7월에는 5℃ 정도로 극한의 온도는 드물다. 그러나 강한 서풍이 불고 습하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훨씬 낮은 편이며, 여름에 해당하는 1-2월을 제외하고 매달 눈이 내리면서 쌓이지는 않는다. 강수는 연중 고르지만, 연 강수량은 625mm로 적어서 건조한 편이다.
5) 남극 지역 또는 남극권은 남극조약 제6조에 따라서 남극 대륙과 주변 도서 및 해역을 포함하여 남위 60도 이남 지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남극의 해양생태계와 관련지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CAMLR) 제1조에서 정의된 남위 60도와 남극수렴선(Antarctic Convergence) 사이의 지역을 추가할 수도 있다(김봉철/김호 2024, 99).
6) 1502년 아메리고 베스푸치(Amerigo Vespucci)가 사우스 조지아를 처음 목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그의 항해일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주장은 부정되었다.
7) 에스토니아의 독일계 가문에서 출생한 벨링스하우젠은, 러시아 제국 황제의 명령으로 미하일 라자레프와 함께 1819년부터 2년 이상 남대서양과 남극권을 탐사하는 항해를 진행하여 남극 대륙을 발견하였다. 벨링스하우젠은 1819년 12월 16일 남위 53도 지점 부근에서 사우스 조지아 섬을 발견하였고, 12월 23일에는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북쪽의 세 개의 작은 섬을 발견하였다(Bigg, 2024, 2-3).
8) 영국의 인듀어런스(Endurance) 남극 원정대는 웨들해(Weddell Sea)의 얼음에 배가 난파되어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이 탐험대의 셰클턴은 구명보트를 타고 1300km를 항해하여 사우스 조지아에서 구조요청을 하였고, 4개월 후에 모든 탐험대원을 구조하였다. 야콥센은 노르웨이와 영국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도 세웠는데, 탐험가인 섀클턴의 묘지도 이 교회에 있다.
9) 그는 북아메리카의 7년 전쟁과 미국 독립전쟁에도 참여하였으며, 지구 일주 등의 과학 탐사에 참여하여 포클랜드 제도에 처음으로 정착지를 만들고 태평양을 항해하였다. 파푸아뉴기니의 부갱빌 섬은 그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10) 토르데시야스 조약은 1494년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이에 유럽 대륙 외부에서 양국의 영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스페인의 토르데시야스(Tordesillas)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주요 내용은 양국이 카보베르데 제도(Cabo Verde) 서쪽에서 370 레구아 거리(서경 46도)를 기준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남북을 가로지르는 가상의 선을 그어 동서 양쪽을 각각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영토로 나누는 것이다(김봉철 외 2023, 221).
11)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행사에 여러 국적의 증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미국과 영국의 신문도 이 소식을 게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의 정부가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아르헨티나의 점령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Quellet, 1982, 38).
12) 아르헨티나는 1829년 6월 10일 “말비나스 제도와 대서양의 호른 곶 인근 섬들의 정치 및 군사 사령부”를 설립하였고, 베르네는 이 사령부의 사령관이자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영국 정부는 1831년 11월 19일에 아르헨티나의 조치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다.
13) 아르헨티나 정부는 1832년 2월 14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미국 영사에게 항의하였다.
14) 1833년 6월 17일 아르헨티나 대사 마누엘 모레노(Manuel Moreno)가 영국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15) 이곳은 당시 영국의 식민 장관이었던 더비 백작 에드워드 제프리 스미스 스탠리(Edward Geoffrey Smith Stanley)의 이름에서 스탠리(Stanley)로 명명되었다.
16) 영국계 노르웨이 포경업자이자 탐험가인 칼 라르센(Carl A. Larsen)이 주도하여 1904년 2월 29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거주하는 노르웨이 영사인 크리스토퍼센(Christophersen), 미국인 슐리퍼(Schlieper), 스웨덴 은행가인 토른퀴스트(Tornquist)가 이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후 라르센은 회사의 경영자로 1904년 12월 24일 가동된 남극 최초의 육상 포경 기지인 Grytviken의 건설을 주도하였다. 이 회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영국 공사관에 포경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1906년 1월 1일 당시 포클랜드 제도 및 속령 총독이 이를 승인하였다. 이 회사는 1960년 사우스 조지아에서 운영을 중단하고 Grytviken 포경 기지를 앨비온 스타(Albion Star (South Georgia) Ltd.)에 매각하였다.
17) 1940~50년대에 이 섬을 둘러싼 분쟁은 네 차례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 직전까지 갔으나, 아르헨티나의 반대로 재판 회부에는 실패하였다.
18) 이 결의안은 탈식민화를 이끄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인 자치권과 영토 보전의 필요성을 확립하였다.
19) 이를 위하여 활주로가 건설되었고 두 명의 아르헨티나 교사가 파견되어 스페인어를 가르쳤으며, 주민들이 아르헨티나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20) 아르헨티나는 1971년 섬 주민과 자녀들이 영어권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환자들을 영국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하였다. 영국은 1974년 양국의 공동 통치(Condominio)를 제안하였으나,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의 사망으로 협상이 중단되었다. 영국은 리스백(Lease-back) 방식으로 일정 기간 영국의 행정권 유지와 주권 이양하는 것도 제안하였지만,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21) 이들은 곧바로 포클랜드 제도의 이름을 말비나스 제도(Islas Malvinas), 스탠리항의 이름을 푸에르토 아르헨티노(Puerto Argentino)로 바꾸어 자국의 영토임을 선언하였다.
22) 영국 정부는 1982년 4월 5일에 기동부대 출동과 함께 총 44척의 전투함정, 22척의 군수지원함, 약 200대의 항공기, 그리고 약 9,500명의 지상 및 상륙부대 병력을 투입하였고, 민간 선박도 개조하여 탄약, 연료, 식량 수송에 동원하였다.
23) 이것을 “diversionary war”라고 한다.
24) 이곳에는 여전히 많은 영국계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5) 과거 포경 산업이 활발하던 시기에는 계절에 따라 인구가 1,000명을 넘어가기도 했으나, 포경 산업이 쇠퇴하면서 거주 인구가 감소하였고, 현재 사우스 조지아 섬에는 공무원과 남극 연구원 등 3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26) 2010년 10월 13일 영국의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 군사 훈련에 대하여 아르헨티나 외교부가 항의하였고, 2011년 9월 BBC의 영국군 훈련 보도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주민들이 영국령으로 남기를 원하는 한 그들은 계속해서 영국령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자,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캐머런 총리의 태도를 오만하다고 비판하였다.
27) STABEX 프로그램은 개발도상국의 1차 상품 수출 소득의 하락에 대하여 EU가 보상 융자하는 제도이다. 1983년의 UNCTAD에서 개발도상국 측이 이 제도 창설을 요청하였으며, EU는 제3차 로메협정에서 코코아, 커피, 땅콩, 바나나, 철광석 등 49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들 상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하면 대 EU 수출 소득의 하락분에 대하여 EU가 융자하기로 하였다.
28) 주민들은 EU 해외 영토 포럼에 참여하며 유럽위원회와 협의를 지속하였다.
29) 영국 외무부는 아르헨티나가 이곳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30)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UN의 비식민화위원회에 더하여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다루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런던 주재 아르헨티나 대사 알리시아 카스트로는 자국 헌법에 명시된 주권 회복 조항과 관련하여, 영국과의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관련 법률 변경의 의향이 있음을 밝히며 외교적 해결 의지를 강조하였다.
31) 이 법리를 “예속되었던 정치적 공동체가 독립을 달성할 때에 그 이전 행정구역의 경계가 국가 간의 경계가 된다는 원칙”이라 정의하면서(정갑용 2016, 105), 이를 ‘행정관할경계유지 원칙’이라고 부르거나(최철영 2016, 49), ‘현상유보의 법리’, ‘현상유지의 법리’ 또는 ‘현상승인의 법리’라고 부르기도 한다(노석태 2005, 488).
32) BAS, “British Antarctic Survey”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https://www.bas.ac.uk/ (2025.4.2.).
33) 영국이 자랑하는 로버트 스콧(Robert Scott)과 어니스트 섀클턴은 남극점 정복과 남극 횡단 등 역사상 위대한 남극 탐험가들로 알려져 있다.
34) CCAMLR은 1978년부터 1980까지 협상을 진행하여 채택된 이후 1982년 발효되었다(김봉철/이하얀a, 2025, 155-156).
35) 한국은 1996년 페루와의 협력협정 체결, 2016년 칠레남극연구소(INACH)와 한국극지연구소(KOPRI)의 협력으로 칠레-한국남극협력센터 설립 등 여러 협력 사례로 남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져왔다(김봉철/김단비, 2025, 18).

References

  • 김대순(2022), 『국제법론』,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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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 사우스 조지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의 위치(Depositphot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