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of Iberoamerican Studies
[ Article ]
iberoamerica - Vol. 23, No. 2, pp.55-91
ISSN: 1229-9111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28 Dec 2021
Received 22 Oct 2021 Revised 14 Dec 2021 Accepted 14 Dec 2021
DOI: https://doi.org/10.19058/iberoamerica.2021.12.23.2.55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

김항섭**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 marume5743@hanmail.net
Political Participation of Conservative Protestant Churches and Democracy in Argentine
Kim, Hang-Seob**

초록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다루는 이 글은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적 가치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종교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동성 결혼과 성 교육 문제를 둘러싼, 오순절을 포함한 보수 개신교계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식민지 시대와 군사정권의 종교차별적인 정책을 바로잡아 모든 종교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던 개신교 측의 요구는 정치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골자로 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전제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고, 아르헨티나 사회의 묵은 과제의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사회의 민주화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과 성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면 사뭇 다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상황이나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고려 없이, 개신교 내부에서조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경전의 가르침이나 그에 기반을 둔 윤리만을 고집한다. 이러한 신정주의적 관점과 배타주의적 태도는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혼이나 성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다원성에 기반을 둔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ing wit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Argentine Conservative Protestants tried to examine the effect of such political participation on democratic values ​​and order. To this end, it focused on the subject of religious equality and freedom, and issues of same-sex marriage and sex education.

First, the demands of the Protestants, who insisted on the equal treatment of all religions by correcting the religious discrimination policies, a legacy of the colonial era and the military regime, are very natural and self-evident, when we presuppose the value of a democratic society based on political equality and human rights. It can be said that it has contributed to the democratization of society by aiming to solve the old problems of society.

But when it comes to same-sex marriage and sex education, things are quite different. Without considering the social situation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or minorities, or the legislative purpose of defending their rights, they insist on only their teachings of scriptures or ethics, even within Protestantism, there is a disagreement on interpretation. These theocratic views and exclusivist attitudes can seriously infringe on the human rights or freedoms of people of different religions, or different choices about marriage or sexuality, among other things. It can be a serious threat to democratic order and values.

Keywords:

Argentine, Conservative Protestant Churches, Political Participation, Democracy, Gender Ideology

키워드: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 정치참여, 민주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Ⅰ. 이끄는 글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 오순절교회의 정치 참여와 민주주의의 문제를,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하려는 것이다. 최근 라틴아메리카에서 우파 정권이 들어서고 그 과정에서 오순절교회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가 주요한 정치 행위자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수 개신교의 이러한 정치 참여 자체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민주주의적 가치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이념으로서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따라서 한 사회 내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 참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의 가치나 질서를 존중하면서,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와 관련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 보수 개신교의 지지를 받는 대표적인 우파 정권 중의 하나인 -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개인, 가족, 군대에 기반을 둔, 바르고 자유로운 진리의 길”을 주장한다(Kourliandsky 2019, 145). 우리나라의 이른바 ‘박정희 신드롬’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라틴아메리카든 한국이든 어렵게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하고 민정 이양이라는 성과를 이뤘고 이후 민주주의를 강화,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를 그리워하거나 회귀를 시도하는 것은 이념적 차이를 떠나 위험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 학술적 차원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 학계에 오순절교회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다루는 연구는 많으나, 그것이 갖는 사회적 함의, 더 구체적으로는 한 사회의 기본 질서로 간주되는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논문은 많지 않고, 또 다루더라도 다소 모호하거나 선언적인 논의에 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김항섭 2020, 11).

예를 들어 베버의 논의에 기대어 개신교 전통이 민주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 긍정적이라든지 - 이는 개신교 일반에 대한 논의이고 또한 근대 초기의 개신교와 현대의 개신교의 차이, 또는 특정한 사회의 구체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있다 - 또는 민정 이양 이전과 이후로 나눠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일정한 긍정적 역할을 할 거라는 다소 선언적인 언명을 하고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적 동원의 주요 이슈였던, 종교적 평등의 문제, 그리고 이른바 ‘젠더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논쟁들을 중심으로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 행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그러한 참여 행태가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아르헨티나의 보수 개신교와 정치 참여

1. 보수 개신교의 현황

스페인 식민지 하의 아르헨티나는 오직 국교인 가톨릭만을 신앙할 수 있었다. 19세기 초에 독립하면서 비로소 개신교의 종교 활동을 허용했다. 1813년 영국 개신교도에게 사적 예배가 허용되었고, 1825년 영국과 ‘리오 데 라 플라타 주연합(Provincias Unidas)’2) 사이의 ‘친선, 무역과 항해에 관한 협약(Tratado de Amistad, Comercio y Navegación)’에 따라 공적인 개신교 예배가 가능해졌다(Bianchi 2004, 31).

이후, 특히 19세기 후반 유럽으로부터의 대규모 이민과 더불어, 1856년 스위스 장로교, 독일 루터교를 시작으로 하여, 다양한 교파의 개신교가 유입된다(Bianchi 2004, 45). 20세기 초 미국에서 태동한 오순절운동은 1909년 이탈리아계 미국인 프란체스콘(Louis Francescon), 롬바르디(Giacomo Lombardi), 메나(Lucia Menna) 등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도입된다(Aasmundsen 2012, 89). 라틴아메리카에서 개신교에 대한 통계는 다소 정확성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남미 나라들 가운데 아르헨티나는 콜롬비아,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브라질이나 칠레와 같은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개신교, 특히 오순절 교회의 성장이 더딘 편이다(Gill 2002, 26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의 오순절교회는 1910년대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종교 통계가 많지 않고, 더구나 인구센서스에 종교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종교별 인구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 연구의 추정치에 따르면, 1980년 무렵 전체 인구의 2%, 1990년 무렵 5-6%, 2010년 무렵 10% 정도이다(Aasmundsen 2012, 85).

더 정확한 통계는 ‘아르헨티나 연구위원회(Consejo Nacional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y Técnicas-CONICET)’ 산하 ‘노동연구ㆍ조사센터(Centro de Estudios e Investigaciones Laborales-CEIL)’의 ‘사회, 문화와 종교 프로그램(Programa Sociedad, Cultura y Religión)’이 실시한 조사이다. 인구센서스의 방식에 따라 2008년과 2019년 두 차례 실시한 조사(Encuesta Nacional sobre Creencias y Actitudes Religiosas en Argentin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가톨릭 인구는 전체 인구의 62.9%, 무종교 18.9%, 개신교 15.3%이다(Mallimaci et al. 2008 y 2019).

이 조사를 토대로 아르헨티나의 종교 인구의 변화와 2019년 아르헨티나 종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3)

아르헨티나 종교 인구의 변화(%)

오순절교회 신자 수는 2008년 전체 인구의 7.9%, 2019년 13%이고, 개신교 인구의 85-88% 수준이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집계하는 연구도 있다. 개신교계 종교사회학자인 비나르치크(Hilario Wynarczyk)는 오순절교회 신자수를 개신교 전체의 60%로 추산한다(2010, 18).

아르헨티나의 개신교계는 이념적으로 크게 진보와 보수의 두 진영으로 나눌 수 있다. 비나르치크는 이를 ‘해방론적인 역사적 진영(polo historico liberacionista)’과 ‘성서적 보수주의 진영(polo conservador biblico)’으로 이분하고, 후자를 침례교, 에르마노 리브레(Hermanos Libres)4) 등이 주도하는 ‘복음주의 부문(sector evangelico)’과 ‘오순절 부문(sector pentecostal)’으로 더 세분한다(2010, 13-18). 이러한 분류는 나중에 다루게 될, 젠더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개신교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 개신교라고 지칭할 때, 그것은 후자의 성서적 보수주의 진영을 뜻한다.

비나르치크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아르헨티나 성서적 보수주의 진영이 전체 개신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오순절 부문은 전체 개신교의 60%를 차지한다고 본다(2010, 11 y 18). 다시 말하면 아르헨티나의 개신교는 신자수로 보면 보수 개신교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보수 개신교 중에서도 오순절교회가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신교 진영을 대표하는 기구로는 우선, 주로 해방론적인 역사적 진영을 대표하는 기구로, 1957년에 창립한 ‘FAIE’(Federación Argentina de Iglesias Evangélicas, 복음주의교회 아르헨티나 협의회)가 있다. 이 기구의 소속 단체로는 ‘IELU’(Iglesia Evangélica Luterana Unida, 루터교회), ‘IERP’(Iglesia Evangélica del Río de la Plata, 리오델라플라타 교회) 등이 있다.

성서적 보수주의 진영 가운데 오순절 부문을 대표하는 기구로는 1977년에 창립한 ‘FECEP’(Federacion Confraternidad Evangélica Pentecostal, 오순절교회 협의회)가 있다. 그리고 복음주의 부문을 대표하는 ‘ACIERA’(Alianza Cristiana de Iglesias Evangélicas de la República Argentina, 아르헨티나 복음주의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FAIE에 속해 있던 보수 개신교 교파들이 FAIE의 해방신학적 노선을 비판하면서 탈퇴해 1982년에 출범한 단체이다. 이 단체는 특히 침례교, 에르마노 리브레 등이 주도하고 급진적인 금욕주의적 종교 세계관을 갖고 있다. 또한 정치 참여를 거부하고 개인 성화와 구원의 작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띤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세 기구들이 모여 ‘CNCE’(Consejo Nacional Cristiano Evangélico, 전국 복음주의교회 협의회)를 구성한다.

2.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

흔히 정교분리를 들어 종교의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근대 유럽에서, 가톨릭을 중심으로 조직된 중세 사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서 출발하여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을 요청하는 정교분리와, 사회의 일원으로서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다른 문제이다. 종교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공동체에 속한 이들에게는 하나의 세계관으로 작동하는 한, 이미 넓은 의미의 정치적 차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공동체는 한 사회의 구성원 집단으로서, 사회 내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나 현상과 이런 저런 방식으로 얽히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문제나 현상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다만 보수 개신교회들의 정치 참여에 유독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선언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들이 정치적 무관심이나 거부의 관점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그들이 실제로 보인 정치적 행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김항섭 2020, 7).

보수 개신교가 정치와 거리를 두었던 과거의 태도에서, 오늘날 명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행태로 바뀐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해당 사회의 상황적 측면, 종교 공동체 내부의 주관적 측면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나르치크는 그 요인들로, 복음주의자들을 종파(sectas)로 간주하고 폄하하는 사회적 비난이나 공격, 개신교 인구의 성장에 따른 자의식, 집단 항의 행동의 성공, 자부심과 기대감의 증가, 종교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대중 동원을 이끌었던 일련의 신학적 쇄신 등을 예시한다(2018, 108).

신학적 쇄신이라고 함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거리를 두는 이원론적 관점에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인지하지만 참여하면서 바꿔나려고 하는 또 다른 이원론적 관점으로의 이행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를 죄나 도덕적 타락과 관련 있는 영역으로 보는, 정치 회피적인 태도(abstencionismo político)를 버리고, 오히려 이 영역을 선교의 영역으로 여기고 개념화하기 시작한 것이다(Carbonelli 2016, 195-96). 이러한 신학적 변화를 통해 세상 구조와의 관계를 새롭게 모색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그리고 또한 사회의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그 구조에 참여할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이다(Carbonelli 2011, 100).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는 사회적 또는 종교적 이슈나 사건에 대한, 성명서 등을 통한 입장 표명이나 이러한 대사회적 메시지를 보다 더 명료하게 하거나 부각시키기 위한 대중 동원의 방식이다. 두 번째는 기존 정당에의 참여 또는 개신교 정당 창당 등을 통해 정당 정치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다. 여기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오순절교회의 정치 참여를 살펴보고, 전자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아르헨티나 보수개신교의 명시적인 정치 참여는 80년대 말 정치권에 만연한 부패에 염증을 느끼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부 신자들이 이러한 분위기를 선거를 통해 자본화하려는 길을 모색하고, 그 결과 1991년 ‘독립기독교운동당(Movimiento Cristiano Independiente-MCI)’이 출범한다. 그러나 93년 선거에서 한 명의 의원도 배출하지 못하면서 정당 자격을 상실했다. 95년 독립기독교운동당의 일부 세력이 ‘개혁운동당’(Movimiento Reformador)을 창당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개신교 독립 정당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개신교 또는 종교와 관련 없는 다른 정당에 참여하는 길을 모색한다.

이렇게 개신교의 지분으로 ‘기독민주당’(Democracia Cristiana-DC)에 들어갔으나 이 또한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개신교 정치 활동가들은 기독민주당에 이어 제삼세계주의를 표방하는 ‘폴로 소시알’(Polo Social)로 당을 옮겼는데, 이 단체는 성모마리아 신심을 적극 표방하고 페론과 에비타 업적을 찬미하는 파리네요(Luis Farinello) 신부가 이끌었다(Wynarczyk 2010, 204).

그리고 개혁운동당을 기점으로 개신교 정당을 추진하는 주축 세력이 복음주의 부문에서 오순절 부문으로 옮아가고, 사회 계층적으로도 이전과 다른 성격을 띤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활동했고, 대졸 부르주와이며, 복음주의 부문에 속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출신 활동가들과 달리, 개혁운동당의 정치 기획자들은 특히 수도권(Conurbano Bonaerense) 출신이고, 오순절 부문에 속하며, 성인 개종자이고, 대다수가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Wynarczyk 2010, 202).

이처럼 보수 개신교 활동가들은 개신교 신앙에 기반을 둔 독립 정당을 창당하거나, 기존 정당 안에 개신교 지분을 확보해 참여하거나, 또는 기존 정당에 개인 자격으로 가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 정치에 개입한다. 2009년에는 오늘날 아르헨티나 개신교 정치인 가운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오톤(Cristiana Cynthia Hotton) 의원이 주도하는 ‘조국의 가치 당(Valores para mi País-VPMP)’이 출범한다.

이 당의 정강 정책은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Carbonelli 2015, 987-89). 첫째, 종교 자유에 관한 새로운 법안 제시, 둘째, 낙태의 합법화와 동성 간 결혼 반대, 셋째, 정치 활동에서의 부패 반대와 투명성을 위한 담론이 그것이다.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개신교 출신 의원으로 연방 상원 의원 1명, 하원 의원 1명, 주의원 1명이 있다. 이는 연방 하원 의원만 67명을 배출한 브라질에 비해(김항섭 2020, 10), 개신교 인구수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이다.


Ⅲ. 종교적 평등 또는 자유와 민주주의 문제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이해가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민주주의가 “근대 이전의 ... 소수 집단에 의한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주권재민과 1인 1표의 정치적 평등에 바탕을 두며, 한 사회의 대다수 성원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식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이다(김항섭 2020, 11). 립셋(Lipset)과 랜킨(Lankin)도 사회 성원의 평등성에 기반을 둔 정치적 참여가 민주주의의 관건임을 강조하면서, 종교와 관련하여, 종교가 단지 참여의 긍정적인 구조를 반영하는 한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Lipset and Lakin 2004, 19, Johansen 2014, 238 y 241에서 재인용).

이처럼 ‘자유롭고 공정한’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근대 유럽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 부유한 성인 남성에 국한되었던 참정권을 끊임없이 확대해 왔고, 그와 더불어 이러한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경시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를 꾸준히 확장해 왔다.

부유한 성인 남성만이 참정권을 가졌던 초기 민주주의가 점차 인종, 재산, 성별 등의 장벽을 뛰어 넘어 참정권의 범위를 넓혀간 과정이 곧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정치적 약자 및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는 단순한 동정이나 사회 질서 유지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을 관통하는 가치이기도 하다(이상신 2009, 191).

이처럼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거나 그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기본 인권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김용신 2014, 3)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문화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권력에서 배제되거나 주류에서 밀려난 약자나 소수자가 존재해왔다.

이러한 소수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여성, 특정 인종이나 종족, 아동과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 특정 종교인, 비정규직 등으로 현실세계에 재현된다(김용신 2014, 5-6). 유엔의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 전문 분야, 직업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북반구의 이른바 선진국 국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나 문화적 신념, 성역할 등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오늘날에도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김용신 2014, 6).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인종, 성별, 종교 등과 상관없이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다. 이는 유엔의 세계인권선언에서부터 최근의 북경 세계여성회의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노력과 궤를 함께 하는 흐름이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를 아르헨티나의 상황에 조응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문제를 중심으로, 보수 개신교의 정치적 참여를 살펴보고 그것이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를 따져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안은 특히 200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의 초점이었던 종교적 평등 또는 자유의 문제이다. 독립 후 19세기 자유주의 정부 아래서 정교분리를 추진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르헨티나는 이러한 정교 분리가 모호한 형태로 남아 있다. 식민지 시절의 파트로나토(patronato real) 제도5)를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가톨릭교회에만 공적인 권리와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Mauro 2016, 47).

물론 현행 아르헨티나 헌법도 기본적으로 종교적 자유를 선언한다(14조와 20조). 14조에 국민이 누릴 기본권을 언급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20조에서 외국인들의 권리에 대해 말하면서, 역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천명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헌법 2조에서는 연방정부는 로마가톨릭 신앙을 부양(扶養, sostenimiento)한다고 되어 있다(República Argentina 1994). 그렇다고 국교라는 뜻은 아니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이 조항이 로마가톨릭교회를 공식 종교 또는 국가 종교로 여긴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시했다(U.S. Department of State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는 각종 법령에 의거해 연방정부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21950호법에 따라 주교는 1심 법원 법관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달 지원받고, 22162호법은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본당 주임 사제의 급여를 지급하고, 22950호법은 원주민 출신 사목활동가의 양성을 지원하며, 22430호법은 생활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사제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amos et al. 2019). 이밖에도 학교 보조금, 교구 학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 보장, 라디오 방송 면허에 있어서의 우선권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U.S. Department of State 2019). 가톨릭교회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규모는 2018년 기준 130,421,300 페소로 가톨릭교회 예산의 7%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Ramos et al. 2019).

또한 1979년에 군사정권하에서 제정된 종교등록법(Ley de Registro Nacional de Cultos, 21745호법)은 가톨릭교회를 제외한 모든 종교 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1조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로마 가톨릭교회를 제외한, 모든 종교 조직의 승인과 등록을 요구하고, 2조는 이러한 승인과 등록이 1조에서 언급하는 모든 종교조직의 활동을 조건 지운다고 명시한다(República Argentina 1979).

이처럼 아르헨티나에는 종교적 자유가 존재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적 평등은 없다고 할 수 있다(García Bossio 2019, 80). 달리 말하면,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적 태도라는 측면에서의 정교분리와 거리가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아르헨티나 헌법과 종교등록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에는 명백히 종교 간 평등의 원칙을 거스르고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따라서 개신교회들은 이러한 법들이 보증하는 가톨릭교회의 특권을 비판하면서, 모든 종교에 동등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1983년 민정 이양 이후 개신교의 급속한 성장으로 종교적 다양성이 가시화되면서, 사법적 차원의 종교 차별이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었지만, 오히려 사회적 차원에서의 차별은 더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종교 개념이 가톨릭교회를 모델로 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그 모델에서 상상될 수 있는 것과 거리가 있는 모든 조직 형태들을 종파(secta)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파로 간주되는 종교들에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연원의 종교, 동양 종교나 영성 등도 포함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반종파적 단죄도 사회적으로 다소 완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교적 편견들 중 많은 것이 국민적 상식(sentido comun nacional)에 여전히 자리하고,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García Bossio 2019, 81).

이와 같이 가톨릭을 제외한 종교들을, 국가의 경제적 지원이든 법률상 공식적인 인정이나 보호이든, 국가적 자원에서 배제하였고, 가톨릭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낙인을 찍거나 단죄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러한 낙인이나 단죄는 가난, 소외, 조작, 속임수, 세뇌, 근본주의, 그리고 불합리성과 연결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된다(Algranti 2007, 373).

종교적 평등에 대한 개신교의 요구는 주로 종교등록법 개정 운동으로 나타났다. 1993년, 당시 외교ㆍ무역ㆍ종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Comércio Internacional y Culto) 종무국장(Secretario de Culto)이던 센테노(Ángel Centeno)는 민정 이양 이후 개신교가 공공 영역에의 참여를 확장하고, 이에 따라 가톨릭교계가 이를 종파의 위협 또는 침입으로 규정하고 경계하던 당시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새로운 종교등록법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개신교계와 보수적인 가톨릭교계의 반발로 폐기되었다(Carbonelli y Jones 2015, 140).

이 과정에서 1993년 개신교계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즉 성서적 보수주의 진영의 ACIERA, 오순절교회 쪽의 FECEP, 그리고 해방론적 역사적 진영의 FAIE가 뜻을 같이 한다. 왜냐하면 종교등록법은 가톨릭교회에 특권을 부여하면서, 가톨릭교회를 제외한 모든 종교에게 종교단체의 등록을 빌미로 다양한 형태로 차별 대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의 세 개신교 단체가 모여 삼자위원회(Comisión Tripartita)를 구성하고, 비가톨릭 종교 단체들의 종교적 또는 교회적 법인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종교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새로운 종교법을 국가에 요구한다(Jones y Cunial 2012, 93). 이 삼자위원회의 결실로서, 96년에 종교의 자유와 평등, 사회 평화와 정의의 기치를 내건, 대부분의 개신교계를 대변하는 기구인, CNCE가 출범한다.6)

CNCE는 1999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중심가에 위치한 오벨리스코(Obelisco) 광장에서, 모든 개신교 교파를 조직하여 대규모 대중 집회를 개최했다. 이 대중 집회에서 개신교 신자들은 모든 종교에게 차별 없는, 동등한 취급을 보장하는 종교법인법을 요구했고, 이와 더불어 폭력의 증대, 사법권의 약화, 가난의 증가, 교육의 위기, 가족의 해체로 드러난 사회적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Clarín 1999).

이러한 상황에서 종무국은 2001년 종교자유에 관한 법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종교자유위원회’(Consejo Asesor para la Libertad Religiosa-CALIR)를 조직했다(Carbonelli y Jones 2015, 140). 이렇게 작성된 초안에 대해서도 CNCE는 여전히 가톨릭교회의 특권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2001년 9월, 오벨리스코에서 2차 대중 집회 개최했다. 이 집회에서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원한다(Dios quiere una nación diferente)’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핵심적인 문제로 적시하고, 종교적 불평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보다 연대적이고 정의로운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다(ACIERA 2001; Clarín 2001).

이러한 오벨리스코 대중 집회는 전적으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닌, 공공 영역에서 개신교의 현존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2004년에도 오벨리스코에서 3차 대중 집회를 조직했으나 성 문제에 대한 개신교 단체들 사이의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해방론적 역사적 진영과 성서적 보수주의 진영을 아우르는 이전의 단합된 모습도 그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Jones y Cunial 2012, 94).

종교적 평등과 자유에 대한 개신교 측의 이러한 반발과 요구에는 80년대 이후 개신교의 성장에 따른 다종교적 상황에 대한 가톨릭교회 지도층의 완고한 태도도 한 몫을 했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교회는 한편으로 가톨릭인 신자들의 영적 필요를 보다 더 잘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개신교가 가톨릭인들을 개종시키는 것을 보다 더 어렵게 만드는 일련의 법적 조치를 추진했다(Gill 2006, 253).

2001년 말 종무국의 종교자유위원회는 가톨릭과 개신교 양측의 비판을 고려하여 종교등록법 최종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때마침 가속화된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그에 따른 델 라 루아(De La Rúa)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 안도 무산되었다(Carbonelli y Jones 2015, 141). 2004년 키르치네르 정부는 종교등록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법안도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 양측에서 불만과 비난이 연달아 제기되면서 폐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신교 측은 2004년에 오벨리스코에서 3차 대중 집회를 소집했다.

현재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부당한 차별의 범주 안에서 주어진다. 우리나라에 종교적 자유는 있으나 종교적 평등은 없다. 우리는 교회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는 시민 협회 또는 재단으로 기능하도록 되어있다. 우리는 합법성의 범주 안에서 해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나라 밖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내고, 군대, 경찰, 병원, 교도소에 작은 교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우리는 특권을 요구하지 않고 단지 모든 종교들의 종교 법인을 인정하는 입법을 요구할 뿐이다(La Nación 2004).

2009년에는 개신교를 대표하는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오톤(Cristina Cynthia Hotton) 하원 의원이 새 법안을 발의해 하원 외교ㆍ종교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가톨릭교계와의 교감을 통해 법조문을 조율했고, 1994년 이후 최초로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도 2010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새 결혼법을 둘러싸고 개신교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했다. 새 결혼법에 반대한 보수 진영과 달리 IELU, IERP, ‘IEMA’ (Iglesia Evangélica Misionera Argentina, 아르헨티나선교교회) 등이 성적 다양성 운동과 연합하여 새 결혼법을 지지했기 때문이다(Carbonelli y Jones 2015, 145-47). 현재, 종교적 평등에 관한 법 개정은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이다(República Argentina 2019).

이처럼 새 종교법을 둘러싼 개신교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중 동원은 현재로선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개신교의 사회적 존재감을 크게 드러냈고, 이러한 정치적 행동에 앞장섰던 개신교 단체들, 특히 ACIERA, FAIE, FECEP, CNCE의 역량과 이미지 또한 크게 강화되고 향상된 성과를 얻어냈다(Carbonelli 2011, 100).

가톨릭에 특혜를 부여하는 종교법을 바로잡기 위한 개신교 측의 요구를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째, 개신교 측의 요구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개신교 단체들은 헌법상 종교적 평등과 자유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법률을 통해 가톨릭교회에만 부여되는 재정적 지원, 법적인 특권을 없애고 개신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법 앞에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요구한 것이다.

둘째, 개신교 측의 요구는 아르헨티나 사회의 묵은 과제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교 간 차별은 식민지 시대의 파트로나토 제도에서 유래한 식민지적 잔재이고, 군사 정권 하에서 고착화된 것이 때문이다. 셋째, 개신교 측의 요구를 위한 근거로서 성서나 그리스도교의 윤리가 아니라 헌법상의 종교적 자유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첫째와 둘째 특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안의 성격이나 사회적 합의에 힘입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만, 다음에 분석할 젠더 이데올로기 반대운동과 비교해 볼 때,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종교적 평등과 자유에 대한 개신교 측의 요구는 정치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골자로 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전제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고, 멀게는 식민지 시대, 가깝게는 군사정권에서 유래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다문화적이고 다종교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진일보시키고자 하는 요구이고,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민주주의적 질서를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Ⅳ. 젠더 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문제

‘젠더 이데올로기(ideología de género)’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자들이 동성결혼, 젠더 정체성, 성 교육 등과 같은 여성 의제(議題)를 주도하는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LGBTI) 운동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의제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개념이다.

콜롬비아의 사회인류학자인 아마야(Fernando Serrano Amaya)는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 반대운동이 태동한 배경에는, 국제적으로 여성 의제를 부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두 차례의 국제회의, 다시 말하면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 (1994)와 ‘북경 제4차 세계여성회의(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1995)가 있다고 본다(2017, 152). 다시 말하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특히 가톨릭 진영과 연계된 신보수주의 지식인들이 국제적 차원에서 촉진되던 여성 의제에 반발하면서 사용한 개념이다. 그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미국의료협회 연구원인 올리어리(Dale O’Leary)를 들 수 있다.

그녀가 1995년에 쓴 책(Gender: The deconstruction of women. Analysis of the gender perspective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Beijing, China, September)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신보수주의자들 사이에 주요 문헌으로 간주되고, 가톨릭 교계에도 널리 수용되고 있다. 1998년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최초로 공식 문헌에 도입한 페루가톨릭주교회의 문헌(Conferencia Episcopal Peruana)에도 그녀의 주장이 잘 집약되어 있다(1998).

이러한 신보수주의적 맥락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주요 운동 중의 하나는 2016년 페루에서 정부 교육 정책에 반발하면서 일어난 ‘내 아이들에게 개입하지 마라(Con mis hijos no te metas)’라는 운동이다(참고: 김항섭 2020, 15). 다만 서구에서 일어난 젠더 이데올로기 반대운동은 주로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전개된 젠더 이데올로기 반대 운동은 보수 개신교회들이 주도하였다(Alcalá 2020).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특히 1999년 차코(Chaco) 주에서 시작해 2002년 연방법으로 통과된, ‘성적 건강과 책임출산 법(Ley nacional de salud sexual y procreación responsible)’, 2002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에서 시작해 2010년 연방법으로 통과된, 동성배우자 결혼을 인정하는 새 ‘결혼법(Ley de Matrimonio Civil)’(또는 Ley de Matrimonio Igualitario), 2004년에 발의되어 2006년에 통과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통합 성교육법(Ley de educación sexual integral)’, 2010년 전국적 차원에서 낙태의 합법화(despenalización del aborto) 운동이 전개되어 2020년에 통과된, ‘자발적인 임신 중절법(Ley de Interrupción Voluntaria del Embarazo)’ 등이 종교적, 사회적 논쟁과 갈등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2002년 12월 12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의회에서, 동성 배우자를 인정하는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법(Ley de Unión Civil)이 통과되고, 2003년 5월 19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청은 새 결혼법을 반포했다(Legislatura de la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2002). 2001년 8월에 ‘아르헨티나 동성애 공동체(Comunidad Homosexual Argentina-CHA)’가 제안한 법안에 토대를 둔 이 법을, 아르헨티나의 유력 일간지 클라린(Clarín)은 ‘결혼법: 위대한 진보(Ley de unión civil: un gran paso)’라는 제목 아래 “새 법은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법치 국가 모델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관용이나 다원주의와 같은 본질적인 사상을 존중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Clarín, 2002). 아르헨티나의 사회학자인 존스(Daniel Eduardo Jones) 등은 비록 이성 배우자들에 비해 열악한 권리일지라도, 성소수자(LGBT) 운동의 투쟁에서 의미심장한 성과이고, 이 집단의 시민권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보았다(2010, 204).

무엇보다도 이 법은 이후 라틴아메리카 여러 도시와 나라들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2004년 브라질 히우 그란데 두 술(Río Grande do Sul) 주, 2006년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와 코아우일라(Coahuila) 시, 아르헨티나의 비야 카를로스 파스(Villa Carlos Paz) 시, 2007년 우루과이, 콜롬비아, 2008년 에콰도르 등에서 이와 유사한 법이 통과되고(Hiller y Minicucci 2010, 250-51), 그 밖에 다른 많은 나라와 도시들에서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보수 개신교의 격렬한 반격이 시작된다. ACIERA는 2003년 7월 16일, 그리고 7월 20일에 각각 ‘낙태와 동성애, ACIERA 소속 복음주의 개신교회의 입장(Aborto y homosexualidad, la postura de las Iglesias Cristianas Evangélicas afiliadas a ACIERA)’과 ‘결혼법에 대한 우려(Preocupación frente a la Ley de Unión Civil)’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애와 새 결혼법을 비판하고 거부했다.

보수적인 (개신교) 단체들은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결혼을 전적으로 이성애적인 협정(pacto)로 보는 성서 구절들을 인용한다. 성서를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해, 그것을 인용하고 권위의 원천으로 삼는다. (...)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의 관점에서 출발하는, 보수 진영의 성 윤리에 대한 강조는 ... 정치 이니셔티브에 의해 ‘그리스도교 윤리’가 위협받는다고 여길 때, 공개적으로 개입하도록 독려한다(Jones y Vaggione 2012, 529).

그러나 해방론적 역사적 진영의 IELU와 IERP는 7월 24일과 25일에 각각 성명서를 발표해, ACIERA와 다른 견해를 표명하면서, 개신교 내부에 갈등이 빚어진다.

해방론적인 역사적 교회들은 ... 동성애를 단죄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의 (성서) 인용 행태를 비판한다. 성서적 문자주의, 짧은 (성서) 구절의 남용, 오늘날의 범주를 성서적 맥락에 적용하는 시대착오라고 의문시한다. 반면 해방론적인 역사적 교회들은 오직 은총,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개신교 또는 그리스도교 일반의 주요한 원칙이라고 주장한다. 이 원칙으로부터 추론해, 동성애자들을 그리스도교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고 또 그 권리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다(Jones y Vaggione 2012, 529).

나아가 두 단체는 인간적 존엄성 존중, 시민권 인정, 그리고 국가의 입법적 자율성과 같은 민주적 가치에 기반을 두면서 새로운 결혼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Jones et al. 2010, 204). 이에 ACIERA는 8월 29일에 또다시 성명서(Homosexualidad: reafirmando valores evangélicos)를 발표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자에게 (입양과 같은) 권리를 허용하는 그 어떤 법에도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이 단체는 성서에 토대를 둔 기독교 교의가 동성애를 단죄한다고 주장하고, 성서에 대한 다른 해석을 ‘거짓 가르침’으로 간주하면서 앞의 두 단체의 입장을 비판했다(ACIERA 2003).

개신교 내부의 이러한 갈등은 대중 동원과 집회에서도 되풀이되었다.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새 결혼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반대 여론을 결집하기 위해 대중 집회를 기획했다. 2004년 4월 3일에 CNCE, ACIERA와 FAIE가 공동 주최하는 ‘오벨리스코(Obelisco) 2004’ 집회가 열렸다. 그러나 새 법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던, FAIE 소속의 IELU, IERP는 결혼법과 동성애 관련 문제를 집회의 주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불참을 선언했다(Jones et al. 2010, 205).

이러한 내부 갈등과 대립 속에서 열린 오벨리스코 집회는 1999년 1차 집회, 2001년 2차 집회에 비해, 시민사회의 반응이나 집회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1차 집회가 16만 명(Clarín 1999), 2차집회가 40만 명(경찰 추산 15만 명)(Clarín 2001)이 모인 것으로 집계되는 반면, 3차 집회는 2만 명에 그쳤다(Carbonelli y Jones 2015, 143).

그리고 이 집회의 메시지는 대부분 성, 특히 동성애에 관한 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Jesucristo nuestra esperanza)’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날 성명서는 “인간의 모든 권리는 신의 권리에 종속”한다고 전제하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은 낙태를 반대하고, 동성애를 싫어하며, 이성결혼의 신성함을 들어 동성애자간의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CNCE 2004, Jones et al. 2010, 206에서 재인용).

동성 결혼의 합법화는 보수 개신교계의 이처럼 격렬하고 지속적인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새 결혼법(Ley de Matrimonio Civil)이 통과됨으로써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를 넘어 전국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 법은 기존의 민법을 개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결혼 생활의 존속을 위해, 권한 있는 당국 앞에서 양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표현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동의가 필수적이다. 결혼은 양 당사자가 같은 성이든 또는 다른 성이든 상관없이 위와 같은 요건과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Congreso Argentino 2010, Articulo 172°).

국가적 차원에서 라틴아메리카 최초인, 이 법의 통과에 대해, 국제앰네스티(Amnistía Internacional)의 남미 조사관, 파이너(Louise Finer)는 “아르헨티나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의 권리의 동등성을 향한 길에서 역사적인 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Amnistía Internacional España 2010).

2004년 6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의회는 ‘통합 성교육 지침(Directrices de Educación Sexual Integral)’이라는 법안을 마련하고, 같은 해 9월 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통합 성교육은 “소통과 사랑을 통해 개인적, 사회적 복지를 촉진하기 위해,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지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들의 통합으로 이해되는, 성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을 가리킨다(Ministerio de Educación y Buenos Aires Ciudad 2004, Articulo 3°). 그리고 각 급 학교에서 통합 성교육을 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첫째, 사람들의 통합적이고, 조화롭고, 완전한 발전을 돕는, 긍정적인 성 개념을 촉진한다. 둘째, 통합적인 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에 대하여, 학생들의 각 발전 단계에 적절한, 과학적이고 정확하며 최신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책임 있는 부성애와 모성애, 그리고 성병 예방을 촉진하면서, 성 행위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불어넣는다. 넷째, 모든 형태의 성 폭력과 성적 학대를 예방한다(Ministerio de Educación y Buenos Aires Ciudad 2004, Articulo 5°).

그러나 보수 개신교 단체들은 이 법안을 즉각 거부했다. ACIERA는 11월 4일에 성명서(Ley de Educación Sexual. Documento de ACIERA)를 발표하여 공개적으로 이 법안을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진보 개신교 단체들, 특히 IELU와 IERP는 ACIERA와 달리 법안을 지지했다.

11월 11일 성명서(Aportes para el diálogo con relación a la Educación Sexual Integral en la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를 발표하여 법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확인한다.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 자식들의 양성과 교육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 맡는 것은 (학교를 통한) 국가라는 중요성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IERP-IELU 2004, Jones et al. 2010, 209에서 재인용). ACIERA도 11월 16일과 25일에 연달아 두 개의 성명서(Educación Sexual: reafirmación de la postura de ACIERA presentada recientemente en la legislatura, Educación Sexual: se dispuso el próximo tratamiento en el Recinto del Cuerpo legislativo)를 발표했다(ACIERA 2004b; ACIERA 2004c).

성교육과 관련해 ACIERA가 발표한 세 차례의 성명서를 분석해 보면, 법안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교의 윤리와 동떨어졌거나 이를 왜곡한다는 데 있다. 즉 “하나님이 은총으로 준 것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의 발전에 자연적이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맥락을 제공하는 것을 약화”시키며(2004b), “근대사회의 현존의 주춧돌인 그리스도교 도덕과 윤리와 동떨어진 법”(2004c)이라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ACIERA는 성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라고 한다. 왜냐하면 “성교육의 1차적 책임은 가족이고, 무엇보다도 부모”이며, 이는 “양도하거나 위임할 것 없는 권리”라는 것이다. 국가는 단지 그런 “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적, 위생적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2004a).

그러나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12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는 통합 성교육에 관한 2110호 법(Ley de educación sexual integral)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일주일 뒤 통합 성교육에 관한 26150호 국가 법률(Programa nacional de educacion sexual integral)도 제정된다.

이와 같이 동성 결혼과 성교육에 대한, 오순절교회를 비롯한 보수 개신교의 저항은 현재로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으나, 이를 주도했던 ACIERA의 공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고, 특히 가톨릭교회 교계와의 전략적 동맹을 일궈내는 데 성공했다(Jones y Cunial 2012, 86). 앞서 본 바와 같이, 종교적 평등과 자유와 관련해서는 보수 개신교와 보수적인 가톨릭 교계가 서로 대척점에 섰지만, 동성 결혼과 성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맹은 이후 낙태의 합법화 반대 논쟁으로 이어진다.

요약하면 특정 종교가 자신의 종교적 가르침이나 윤리에서 출발하여 특정 공공 정책이나 입법에 대해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 있고, 이러한 비판과 반대는 정치적 평등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명한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비판이나 반대의 방식에 있다. 이 두 법은 그동안 소외되거나 배제되었던 사회적 약자 또는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입법이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의 성명서 어디에도 이러한 약자 또는 소수자의 소외나 배제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또는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입법의 취지나 배경을 고려하려는 노력조차 없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적, 다종교적 사회에서 다른 문화나 종교와 대화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종교적 가르침만을 절대적 가치로 내세우고 고집할 뿐이다.

이는 “세상에 새로운 그리스도교 왕국(cristandade)을 세우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신오순절교회의 신정주의적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항섭 2020, 7). 그리고 이러한 정치 참여의 신학적 토대가 되는 ‘영적 전쟁’에는 “나와 적을 명백히 나누고, 나아가 여기에 선과 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떤 타협도 없고 그 중간 개념(meio-termo)도 없다.”(김항섭 2020, 8). 따라서 다른 문화나 종교와 대화하기는커녕 오히려 단죄하고 배척한다.

더구나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동성결혼과 성교육을 반대하기 위한 유일한 근거로 사용하는 그들의 경전의 가르침과 관련해서도, 앞서 해방론적 역사적 진영과 성서적 보수주의 진영 사이의 갈등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해방론적 역사적 진영은 성서적 보수주의 진영의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을 비판하고 민주적 가치에 기반을 두면서, 오히려 새 결혼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결국 이전 시기에 가톨릭에만 특권을 부여하는 입법과 정책으로 자신들도 차별과 배제를 받았고, 이러한 차별과 배제를 바로 잡기 위해 종교적 평등과 자유를 위해 목소리 높여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적 선택과 자유는 매도하고 억압하려는,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는 정치적 평등과 인권에 기반을 두고,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 사상, 종교, 성의 차이와 다름을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일궈가는 민주주의 가치나 질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Ⅴ. 마치는 글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다루는 이 글은 이러한 정치 참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특히 민주주의적 가치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살펴보고자 했다. 20세기 초에 유입된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의 보수 개신교는 특히 80년대 민정 이양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그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 참여를 모색한다. 한편에서는 정당 정치의 길을 선택해 개신교에 기반을 둔 독립 정당을 창설하려고 노력하거나, 기존 정당에 집단 또는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또는 종교적 이슈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이러한 대사회적 메시지를 보다 더 명료하게 하거나 부각시키기 위해 대중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 글에서 특히 종교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동성 결혼과 성 교육 문제를 둘러싼, 오순절을 포함한 보수 개신교계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그들의 정치 참여가 갖는 민주적 함의를 살폈다.

가톨릭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종교법 앞에서, 식민지 시대와 군사정권의 종교차별적인 정책을 바로잡아 모든 종교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던 개신교 측의 요구는 비록 현 단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정치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골자로 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전제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고, 아르헨티나 사회의 묵은 과제의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종교나 문화의 다원적 상황에 기반을 둔 사회의 민주화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과 성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면 사뭇 다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상황이나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대한 고려나 배려 없이, 개신교 내부에서조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경전의 가르침이나 그에 기반을 둔 윤리만을 고집한다. 이는 오순절교회를 비롯한 일부 보수 개신교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신정주의적 관점을 드러내고, 이러한 관점은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 아래 다른 문화나 종교 전통을 경시하거나 배척하는 배타주의적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관점과 태도는 다원성에 기반을 둔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혼이나 성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한 사회 내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와 다름을, 강요나 통제와 같은 권위주의적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민주주의 가치나 질서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로 아르헨티나 현지조사가 불발되면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종교적 자유나 젠더 이데올로기 반대에 관한 관련 단체의 성명서나 언론 보도 자료의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2차 문헌에 의지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3038629).

Notes

1) 예를 들면, Freston(1993), Gill(2006), Levine(2008) 등이 있다.
2) 19세기 초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사용했던, 초기 아르헨티나 나라 이름.
3) ‘사회, 문화와 종교 프로그램’이 실시한 2008년과 2019년의 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표이고, 1947년과 1960년의 가톨릭 인구는 인구센서스 자료이고, 2014년은 미국 Pew Research Center가 조사한 자료(2014)이다.
4) 19세기 초 아일랜드에서 태동한 개신교 일파로, 아르헨티나에는 1882년에 들어왔다(Bianchi 2004, 85).
5)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체제 아래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제도로, 왕은 주교나 주임 사제와 같은 교회 직책을 맡을 사람을 교황에게 추천하는 특권을 갖는 반면, 교회를 짓고 재정적 지원을 하며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지원할 의무를 갖는다(Numhauser 2013, 86).
6) 이 단체와 그에 앞선 삼자위원회의 출범 연도에 대해, 이와 다른 견해가 있다. 존스는 삼자위원회가 96년, CNCE가 2000년에 출범한 것으로 기록(Jones et al. 2010, 201)하고 있으나, 1999년에 개최된 제1차 오벨리스코 개신교 집회가 CNCE 주최로 열린 점을 감안하면, 이는 잘못된 기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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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르헨티나 종교 인구의 변화(%)

1947년 1960년 2008년 2014년 2019년
가톨릭 93.6 90.05 76.5 71 62.9
개신교 - - 9.0 15 15.3
무종교 - - 11.3 11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