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문민-군부독재와 민주화 이행, 그리고 과거 청산
초록
우루과이는 사회경제적·정치적인 면에서 남부 최남단 지역 국가들의 정형에서 벗어난다. 우선, 20세기의 대부분을 군의 개입과 씨름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달리 우루과이는 1973년 문민-군부독재 이전에는 민주적인 민간 통치를 유지했고, 군이 통치의 주체로 나선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군부의 전통이 강하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국가에서조차 군부가 쿠데타로써 통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우루과이는 고문과 구금을 겪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태도가 여타 국가에서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조차 군부처럼 강력한 통솔력을 가진 존재가 통치하기를 바라는 움직임이 없다. 권위주의적 정부의 회귀를 막기 위해 사면법에 동의한 결과, 민주주의 회복 이후 오랫동안 문민-군부 독재정권기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였으나 21세기에 접어들어 비로소 문민-군부독재기간의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한편 기억의 정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현재 우루과이에서는 희생자의 부모 세대가 아닌, 자녀 세대가 적극적으로 기억정치를 주창하고 있다. 희생자의 사적인 기억을 공적인 자산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미래 세대가 현명한 역사적 선택을 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튼튼하고 이성적인 ‘기억의 역사창고’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Abstract
Uruguay is an atypical country socioeconomically and politically among the countries of the Southern Cone. Unlike Brazil, Argentina, and Chile, which struggled with military intervention for much of the 20th century, Uruguay maintained democracy before the 1973 civic-military dictatorship, and the military has never been a major player in its governance. However, Uruguay has shown that even in countries with high levels of democracy, the military can seize power through a coup d'état. Uruguayan desire for democracy is stronger than in any other countries in Southern Cone because of its large number of people who have been tortured and imprisoned. So even in times of social turmoil, there has been no desire to have a strong figurehead such as the military rule. Uruguayan people agreed to an amnesty law to prevent a return to authoritarian regime, and for a long time after the restoration of democracy, the truth of the civic-military dictatorship remained unclear. But since the 21st century, the country is actively reflecting on the past through the politics of memory, while legally punish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civic-military dictatorship. In Uruguay, the current generation of memory politics advocates are turning to young people. By elevating the private memories of victims into a public asset, they are creating a robust and rational “archive of memory” that future generations can refer to make wise historical choices.
Keywords:
Self-coup, Civic-Military Dictatorship, Democratization, Amnesty Act, Politics of Memory, Uruguay키워드:
친위 쿠데타, 문민-군부독재정권, 민주화, 사면법, 기억정치, 우루과이Ⅰ. 들어가며
1959년 쿠바 혁명이 성공한 이후 라틴아메리카에는 새로운 사회로의 일대 변혁을 일으키려는 혁명의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라틴아메리카가 좌경화·공산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움직임도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우려는, 쿠바 혁명정부가 민족주의적이고 탈식민주의적인 초기의 혁명 노선을 1961년 12월에 마르크스-레닌주의로 수정한 이후에 더욱 증폭되었다. 박구병은 쿠바 혁명의 성공과 확산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새로운 ‘국가안보론’에 힘입어 라틴아메리카 군부의 정치 개입 형태가 뚜렷하게 바뀌었다고 지적한다(2016, 145). 쿠바 혁명 이전에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더라도 사회적 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민정으로 권력을 이양한 후 군부는 병영으로 복귀하는, 일종의 사회적 혼란을 중재하는 역할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쿠바 혁명 이후에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직접적인 통치 주체가 되어, 장기간 집권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는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의 급진 세력까지 국가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지목되었고 그들을 근절해야 한다는 구상이 군의 직업적 전문화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었다(박구병 2023, 94, 117).
1960년대 초부터 군의 역할과 위상은 점차 커졌고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의 군부는 정부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반대할 기미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는 세력을, 공산주의의 사주를 받고 자국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불순분자로 간주하였다. 이 국가들은 1960~1980년대에 수년에 걸친 군부독재, 자국민에 대한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인권탄압,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유사한 현대사를 경험했다.1) 그러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에서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합법적인 정부를 축출한 후 정권을 잡고 수년간 직접 통치한 것에 비해 우루과이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군부와 결탁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후 통치를 이어가는 등 여타 남아메리카 국가의 군부독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73~1985년 우루과이의 문민-군부독재정권과 민주화 이행과정, 그리고 과거 청산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1980~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고,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출간된 연구도 2010년대 이전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우루과이의 민주주의 쇠퇴와 회복 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군부체계 시기에 자행된 인권유산에 대해서는 1986년에 의결된 사면법(15,848호 법)과 이후에 벌어진 사면법 관련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2) 그러나 그 이후의 해석법(18,831호)과 해석법을 둘러싼 대법원의 각기 다른 판결까지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20년간의 추이를 포함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아메리카의 스위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국가라고 여겨지는3) 우루과이에서 문민-군부 쿠데타가 발발하게 된 배경과 원인, 12년간 유지된 독재체제의 유산과 인권유린,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 그리고 문민-군부체제기에 대한 과거 청산의 역사를 다루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우루과이가 어떻게 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때에도 군부의 회귀를 바라지 않고,4) 심지어 국가가 발전하기는커녕 퇴보 중이라고 여겨질 때조차도 군부체제의 복귀 대신 민주주의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는지5) 등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한다.
Ⅱ. 문민-군부독재 이전의 우루과이 상황
1. 독립 시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우루과이는 이베로아메리카에서 가장 길고 복잡하며 비전형적인 독립 과정을 거친 국가다. 우루과이는 예부터 이베리아의 두 제국, 즉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이해가 충돌한 지역이며, 그 관계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이어져 19세기 내내 갈등과 조정이 되풀이되었다.6) 독립 과정부터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항구도시인 몬테비데오는 부왕령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경쟁적인 지위를 점하면서 반다오리엔탈의 수도 역할을 하게 되었고, 몬테비데오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주의에 반대하는 그 밖의 지방은 지역주의를 상징하게 되었다. 이렇듯 두 개로 양분된 반다오리엔탈의 세력은 대의 민주주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양당 체제를 낳았다(Keane 584). 국민당(Partido Nacional)으로 불리기도 하는 백색당(Partido Blanco)은 지주 출신 카우디요 집단을 기반으로 삼아 창당되었고, 적색당(Partido Colorado)은 주로 도시 상업계 거물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지금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7) 1830년에 우루과이동방공화국(República Oriental del Uruguay)이 탄생한 후 1903년까지 총 23명의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이중 법적 임기를 온전히 마친 대통령은 4명뿐일 정도로8) 이 기간은 내란, 암살, 쿠데타 등으로 정국이 불안정했다. 적색당과 백색당은 ‘공동 참여(copartipación)’라 불린, 권력 공유의 합의를 통해 두 집단 간에 협약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정당 간의 갈등 때문에 19세기에 여러 번, 그리고 1904년에는 9개월간 격심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우루과이는 내전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Keane 584-585).
어느 쪽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1904년 적색당 출신이면서 당시 대통령이던 호세 바트예 이 오르도녜스(José Batlle y Ordóñez, 1903-1907년과 1911-1915년 재임)가 반대파인 백색당에 군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마침내 폭력이 멈추었고, 통치에 대한 새로운 타협안이 만들어졌다. 바트예는 우루과이 건국 이후 75년간 선거를 통해 임명된 대통령 중 4명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Keane 588). 그는 1830년 헌법이 인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며, 바로 이 점 때문에 독재의 길이 열렸다고 여겼다. 따라서 독재정부 수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제도를 구축하려면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지 않은 국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임수진 2018, 34). 바트예는 두 번째 임기 때 스위스식 합의제 민주주의를 도입해 ‘콜레히아도(colegiado)’라는 집단 지도식 행정부를 만들어 이것으로 대통령직을 대신하자는 내용의 개혁을 추진했다(Gillespie 1991, 20). 이는 의견 교환을 통한 합의의 새로운 수단을 최고위급에 설치하자는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국가 행정 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의 모태가 되었다. 이 기구는 9명의 대표자로 이루어지는데 이 중 6명은 다수당에서, 3명은 소수당에서 선출한다(Keane 592). 바트예의 정치적 개혁 중 하나는, 비례대표의 원칙을 정당 내부에 적용한 ‘이중 동시 투표(doble voto simultáneo)’라는 새로운 투표방식이다.9)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각 정당은 복수의 후보를 낼 수 있고 이때 각 후보는 정당 내부의 특정 분파(sublema)를 대표한다. 유권자는 한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으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분파가 승리한다. 이러한 방식의 투표는 한 정당 내에서 복수의 후보자들이 경쟁하도록 독려하되, 최종 결정 권한을 당 대표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다(Keane 589-592).10)
2. 20세기 중반 우루과이의 사회정치적·경제적 상황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국가가 어떤 면에서는 이 지역의 ‘정형에서 벗어난(atypical)’ 면을 갖고 있지만 특히 우루과이는 사회경제적·정치적 저개발에 대한 거의 모든 고정관념을 깨는 국가다(Handelman 2). 우루과이는 탈정치화된 소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덕분에 대부분의 남미 국가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던 쿠데타의 악순환을 면할 수 있었다(Ibid.). 20세기의 대부분을 군의 개입과 씨름한 이웃 국가들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와 달리 우루과이는 1970년대 초 군대가 정치에 개입하기 전까지 민주적인 민간 통치를 유지했다(McDonald 25). 아르헨티나의 경우, 1930년 우리부루(Uriburú) 장군의 쿠데타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군부의 정치 개입을 경험했다. 1930~1983년에 8번의 군사 쿠데타가 발발했고, 이 때 집권한 대통령 23명 중 15명이 군 장교 출신이었을 정도로 군부의 세력이 막강했다(Jones 86). 반면 우루과이에서는 1933~1942년의 ‘온건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조차 군부의 정치는 발생하지 않았다(Gillespie 1988, 267). 60년간 거의 중단 없이 이어진 민주적인 민간 정부를 통해 우루과이 시민은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우루과이 시민과 외국인들 모두에게 이 나라는 ‘라틴아메리카의 스위스’로 여겨지게 되었다.11) 이런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Handelman 2).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은 미국 시장의 양모 가격 상승을 자극하여 우루과이에 또 다른 경제 붐을 일으켰다. 그 결과 루이스 바트예 베레스(Luis Batlle Berres, 1947-1951년 재임) 정부는 영국 소유의 철도와 공공시설을 매입하고, 새로운 국영 기업을 설립하고, 산업화를 장려하고, 농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식량 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으며, 실업률은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다.12) 우루과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육류, 양모 및 축산물 수출에 있었고 아르헨티나 육류산업으로부터의 낙수 효과도 있었다. 급속한 산업성장은 1950년대 중반까지 제조업 부문의 성장으로 두각을 보였다. 이 기간에 노동력이 증대하고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다(강석영 2005, 358-359).
그러나 한국전쟁이 끝난 1950년대 중반부터 우루과이 경제는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국제시장에서의 농축산물 수출가격 급락, 농업부문의 부적절한 투자 및 공급부문의 낮은 생산성, 관료제의 팽창,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과도한 비용부담 등이 그 원인이었다(강석영 2005, 359). 한때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목축업은 근대화 실패와 생산부문에의 투자 부족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1954~1972년 국민총생산은 12% 하락했고, 우루과이는 약 10년간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겪었다(Heinz and Frühling 230-231). 경제 쇠퇴는 실업률 증가와 연간 60~135%에 달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드러났다. 이에 1865년부터 줄곧 집권하던 적색당이 1958년 백색당에 패배했다. 전통적인 두 개 정당 모두 1960년대 중반까지 이미 소진된 수입 대체 모델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의 파열을 피하려고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세기 내내 큰 정치적 혼란이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없었던 우루과이는 이 시기에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를 겪는다(Heinz and Frühling 231-232). 1958년 블랑코 정부가 정권을 잡은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루과이 정부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통화가치를 평가 절하하라는 압력을 수차례 가했다. 1967년에는 IMF의 권고에 따라 통화가치가 100% 평가 절하되었다. 그러나 우루과이의 근본적인 위기는 정치 시스템, 특히 정부와 의회가 경제 위기에 대처할 의지가 없거나 대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Heinz and Frühling 232).
3. 무장 게릴라 단체 ‘투파마로스’의 등장
1960년대는 우루과이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닥친 심각한 위기 및 기존 정당의 위신 실추와 1960년대 중반부터 점점 심해지는 독재 등 국내 정치 상황에 미국과 소비에트 블록,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충돌이 극에 달한 냉전의 절정기라는 국제 상황이 더해졌다(Rabuffetti 87). 이와 같은 상황이 서로 결합하면서 무장단체 투파마로스가 출현할 수 있는 역사적 맥락을 만들어 냈다. 1960년 우루과이 사회당 당원 라울 센딕(Raúl Sendic)이 조직하기 시작한 도시 게릴라 조직 ‘민족해방운동-투파마로스(Movimiento de Liberación Nacional-Tupamaros: MLN-T)’는 우루과이 국민의 점차 커지는 불만을 상징한다(Gilio 9). 투파마로스는 1962년 선거에서 좌절을 경험한 후 1963년 7월 31일 콜로니아주의 민간 사격장에서 33정의 무기를 탈취하면서 저항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그들은 국가 통제에 의한 경제 개혁, 민족주의적 정치 및 문화적 목표를 갖고 도시 게릴라식 전법으로 수도권 내외에서 활동을 전개했다(강석영 1996, 314-315). 스페인 학자 에두아르도 레이 트리스탄에 따르면, 투파마로스를 구성하는 세 분파는 다음과 같다. 정치 시스템에 실망한 사회당 당원들, 사탕수수를 생산하는 지역 출신의 노동 지도자, 마지막으로 수도의 중산층 및 중하층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주의, 무정부주의, 심지어 마오쩌둥 사상까지 섭렵했다(Rabuffetti 87-88). 1960년대 중반에는 호르헤 파체코(Jorge Pacheco Areco, 1967-1972년 재임)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고 좌익 정당까지 불법화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가중되었고, 국가 예산의 큰 비중이 관료 집단에게 집중되어 국민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었다(강석영 1996, 314-315.)
투파마로스는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국가위기가 자본가 계층이 부를 독점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누적된 외채 때문에 우루과이가 국제금융기관과 다른 산업국들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심화시켜 우루과이의 국제관계에 크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투파마로스는 이런 상황을 단순히 행정개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개혁 의지를 차단하는 경제구조와 엘리트 중심의 과두적 정치체제에 반발하면서 우루과이의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투쟁했다(강석영 2005, 360-361). 그들은 이런 저항운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 게릴라 집단은 1963년 이후 최소 60번 이상의 특공작전을 감행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1963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군대의 식량수송 차량을 탈취해 몬테비데오 변두리의 빈민가에 식량을 분배하고, 1965~1967년에는 은행과 기업체를 약탈하면서 습득물의 일부를 극빈자에게 분배하는 온정주의적 활동을 계속해 의적 로빈후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했다(강석영 2005, 362). 무고한 시민의 인명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필수적이었다.
호르헤 파체코 정권은 좌익 군소정당들을 해산하고 신문을 폐간하는 등 자유를 억압하는 강경한 조치를 단행했다. 투파마로스는 1968년부터 약탈, 납치, 감옥탈주, 선전활동을 하며 파체코 아레코 정권에 반발하다 1971년에 정권 전복을 목표로 활동을 확대·강화했다. 그러나 투파마로스는 우루과이 주재 미국국제개발처(USAID) 국장이던 미국인 댄 미트리온을 납치 암살하면서 어려움에 처했다. 조지워싱턴대학 부설 국가안보기록보관소 자료에 따르면, 댄 미트리온은 미국이 우루과이 경찰에 파견한 ‘자문관’이었다(Rabuffetti 107-108). 미트리온은 1970년 7월 31일에 납치되어 10일 동안 억류되었고, 그의 사체가 1970년 8월 11일에 발견되었다.
우루과이는 1965년만 해도 군에 사용된 국민총생산 비중이 세계 121개국 중 91위에 불과할 정도로 군부의 세력이 강한 국가가 아니었다(Handelman 11). 그러나 투마파로스가 선거에서 패배한 후 더욱 강경하게 무력투쟁을 전개하면서 국영기업 임원을 납치하고, 경찰서를 포함한 관공서를 약탈할 뿐만 아니라 경찰총수를 사살하거나 해군훈련소를 습격하는 등 폭력의 수위를 높이자 경찰력으로 이에 대처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대(對)테러 대응능력이 미약해 군부가 개입하게 되었다. 1970년 5월 29일 해군훈련소 습격사건으로 군부는 투파마로스 진압활동에 매진하게 되었다. 군부는 1971년 9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 게릴라 작전을 전적으로 자신들이 책임진 채 내전상태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강석영 2005, 371). 1972년에는 ‘죽음의 기병대(escuadrones de la muerte)’가 결성되었다. 이들은 시민, 군인, 경찰 등으로 구성된 우파 자경단으로 투파마로스를 공격, 납치, 고문, 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Rabuffetti 107-108). 군부는 1972년 말까지 투파마로스 대원과 협조자 등 5천여 명을 체포했고, 실질적으로 투파마로스는 1972년에 전부 소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후에도 계속 국가의 정치 및 경제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Ⅲ. 1973-1985년 문민-군부독재기
1. 1973년 쿠데타 전후 상황, 그리고 문민-군부독재의 시작
우루과이의 사회정치적 불안은 호르헤 파체코 정권부터 본격화되었다. 1971년 9월 9일 호르헤 파체코 아레코 대통령은 게릴라와의 전쟁을 군에게 일임했다. 그해 12월 16일에 군 최고사령부(Junta de Comandantes en Jefe: JCJ)와 합동참모본부(Estado Mayor Conjunto: ESMACO)가 “실험적 명목으로” 창설되었다.13) 후안 마리아 보르다베리(Juan María Bordaberry, 1972-1976년 재임) 정부의 출범 이후 군의 역할은 더욱 막중해졌다. 1972년 가을에 정부 부패 스캔들이 드러났고, 다수의 군 장교들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보르다베리 대통령과 대립했다(Heinz and Frühling 255). 전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이 다수 체포되었고, 보르다베리는 ‘불법 경제활동 억제 위원회(Commission for the Repression of Illegal Economic Activities)’를 승인했으며, 육해공군이 위원회 대표에 포함되었다(Ibid.). 비록 위원회는 군의 관할 밖에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군이 국가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게릴라와의 투쟁과 관련해, 특히 고문 및 고문으로 인한 사망 의혹과 관련해 의회와 군 사이의 긴장도 고조되었다. 1972년 10월 무장 게릴라 단체 ‘투파마로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는 의사 4명이 군에게 체포되면서 또다시 갈등이 발생했다. 군 재판관이 의사들을 석방했지만 석방자들은 군에게 다시 체포되어 고문당했다. 국방부장관이 조속한 석방을 명했지만 군이 불복종하면서 갈등이 고조되었다.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만났으나 그는 군의 요구사항, 즉 의사들의 체포 상황 지속, 군의 국영기업 참가, 경찰 통제에 대한 군의 영구적 개입, 교도소에 대한 국방부의 개입 등을 모두 수용했다(Heinz and Frühling 256).
이렇듯 군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어 군이 정치에 개입할 우려가 대두되었고, 설상가상으로 1973년 2월에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시도가 있었다(Heinz and Frühling 257). 1973년 2월 8일, 군의 불온한 움직임을 통제하고자 보르다베리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을 안토니오 프란세세(Antonio Francese) 장군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군 사령관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신임 장관은 임명된 날 아침에 3군의 사령관을 만났으나 육군과 공군은 신임 장관을 거부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장악했다(Ibid.). 그날 저녁 8시 육군과 공군 참모총장은 국영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프란세세 장관의 명령을 거부할 것이며, 대통령에게 국방부장관 교체를 요구했다. 밤 10시 30분 대통령은 민영 채널을 통해 장관 교체는 없을 것이며, 시민들에게 정부청사 앞의 독립광장으로 모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함께 한 정치인은 비중이 적은 군소 정치인들뿐이었고, 모인 시민도 약 200명에 불과했다(Wikipedia). 2월 9일 새벽 육군은 탱크를 끌고 거리로 나섰고 여러 라디오 방송국을 점령한 후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14) 확대전선 대표 리베르 세레그니(Líber Seregni)는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방부장관을 해임했고, 2월 12일 후안 마누엘 보이소 란사(Juan Manuel Boiso Lanza) 공군 기지로 가서 군 지휘관의 요구를 수용하고 대통령직 유지에 대한 협정을 맺었다(Heinz and Frühling 258-259). 이 협정으로써 군이 정치적·행정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되었다. 형식적으로는 민간인이 통치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은 군에게로 이동한 문민-군사 정부로의 전환이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 보르다베리가 1973년 6월 27일 의회를 해산시키는 친위 쿠데타(autogolpe)를 일으킴으로써 정점에 이르렀다. 의회 해산은 우루과이 민주주의의 종말을 공식적으로 알린 행위였다(Handelman 5). 이는 군부의 전통이 강하지 않은 국가에서조차 쿠데타를 통해 군부가 통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라틴아메리카의 스위스’로 불릴 정도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향유하던 우루과이에서 공산당, 사회당 등 좌익 정당과 노조가 해체되었고 정당 지도자들과 많은 의원들이 체포되었다. 1975년부터는 우루과이 공산당과 공산주의청년연합을 표적으로 삼아 탄압한 모르간 작전(Operación Morgan)을 실행하기도 했다.15) 1976년 6월 군부는 보르다베리를 사임시킨 후 보수계 인사 아파리시오 멘데스(Aparicio Méndez, 1976-1981년 재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군부는 1976년 9월 1일 멘데스의 취임일에 제4차 제도법(the Fourth Institutional Act)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15,000여 명의 전직 정치인들이 향후 15년간 어떠한 정치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16) 여기에는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지만 소속 분파의 득표수가 적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윌손 페레이라 알두나테도 포함되어 있었다. 군부는 전국 노동자 연합을 불법화하고, 확대전선 소속의 국회의원을 추방했으며, 좌익 정치가와 노동운동 지도자 등을 대거 구속했다. 언론 검열 등으로 좌익 세력을 봉쇄함으로써 정당 정치와 대의 민주제도를 훼손했다(강석영 2005, 317). 우루과이 문민-군부독재정권은 심각한 인권 침해, 특히 정치적 투옥, 조직적 고문, 초법적 처형, 실종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1973~1985년에 총 5만~6만 명의 우루과이 시민이 정치적 이유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시 총 인구 대비 구금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구금기간도 매우 길어서 남성들의 평균 구금기간은 6.6년, 여성들의 평균 구금기간은 5.7년이었다.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구금된 이들도 다수 있었다(Heinz and Frühling 285).17) 알베르토 수마란(Alberto Zumarán) 상원의원은 1985년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 제출한 성명에서 5,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군법회의 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많은 우루과이인들이 경제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로 고국을 떠났다. 1969~1979년에 우루과이는 인구의 약 10%, 경제활동 인구의 20%를 잃었다. 1973~1978년에만 총 164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집계되며 그 이후의 기간까지 합치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된 인원만 총 197명이다(Heinz and Frühling 283-294). 인권 단체들은 200명 이상이 실종되었으며, 구금 도중 자살한 경우 등은 실종자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민주주의로의 이행
문민-군부가 통치하던 사실상의 정권을 합법화하려는 목적에서 정부는 1980년 11월 30일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문민-군부정권은 현 정권을 합법화할 합헌적 체제를 구축하고자 새로운 헌법을 승인시키려고 했다.18) 정부는 개정 헌법조항에 대한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했다. 단 두 개의 일간지에만 개정 헌법조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그나마 이중 한 일간지에는 개정 헌법조항의 요약문만을 게재했다. 또한 정부는 언론 매체를 통해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은 국가에 대한 반역자라고 비난하는 홍보물을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검열과 억압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불공정한 선거 광고와 극도로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유권자의 약 57%가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원한다는 것을 군부에게 보여주었다. 이는 우루과이 독재정권이 1973년 집권한 이래 경험한 최악의 정치적 패배였다.
이후 민주주의 체제로의 복귀를 위한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 출발점으로 1981년 7월 초에 군(軍) 정치문제 위원회(Comisión de Asuntos Políticos de las Fuerzas Armadas: COMASPO)와 적색당, 백색당(국민당), 시민연합당(Unión cívica) 대표들 간에 대화가 시작되었다. 적색당과 군대 간에 정당들의 정관이 협상되었고, 이 내용은 1982년 6월 7일 기본법(Ley Fundamental) 제2호에 제시되었다.19) 1983년 5월 13일 파르케 호텔(Parque Hotel)에서 군부와 정치인들 사이에 협상을 위한 첫 만남이 시작되었고, 이후에도 총 6회의 만남이 더 진행되었다. 협상에는 적색당, 백색당, 시민연합당 소속의 정치인 8명과, 군 정치문제 위원회의 장성 10명이 참석했다. 확대전선은 협상을 위한 대화에 초대받지 못했다. 국민당은 입장하면서 협상 조건을 명시한 서한을 전달했고, 군부는 야간 가택수색의 허가, 수감자를 판사에게 회부하지 않은 채 구금할 수 있는 시일 연장, 국가 전복 상태 등 1980년 헌법 초안에 포함되었으나 국민투표를 통해 이미 부결된 사항들을 주장했다. 군부와 정치인 간의 간극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 결국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Ⅳ. 문민-군부독재 유산에 대한 청산 및 과거성찰
우루과이에서 1985년에 시작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세 가지 주요 법률에 기반을 둔 채 진행되었다.20) 그 법률이란 정치범에 대한 사면법, 국가의 징벌적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에 관한 법률, 군사정권 시절 부당하게 해직된 공무원 사태를 해결한 법이다. 이 중 1985년 3월 8일에 선포된, ‘사면법(Ley de Amnistía)’으로 알려진 제15,737호 법 1조는 “일반인이든 군인이든 1962년 1월 1일 이후에 저지른 정치와 관련된 모든 범죄를 사면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은 1986년 12월 22일 ‘국가의 징벌적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에 관한 법률(Ley de Caducidad de la Pretensión Punitiva del Estado)’로 알려진 제15,848호 법이 승인되면서 완성되었다. 이 법에 의거하여 1985년 3월 1일까지, 즉 민주주의 정부가 회복되기 전까지 자행된 여하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징벌 집행이 소멸되었다. 그 결과 문민-군부독재기간 동안에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았다. 즉 납치, 감금, 강간, 고문, 살해 등의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고, 따라서 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종자들의 행방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민주주의가 회복된 1983년에 집권한 알폰신은 군사 정권 하에서 제정된 특별 사면법을 무효화하면서 ‘국가 실종자 조사 위원회(CONADEP, 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를 조직하여 군부독재 시기의 진상을 조사하도록 했고 9개월간의 조사 후, 1984년 9월 위원회에서 발간한 『눈까 마스』라는 제목의 5만여 쪽짜리 보고서를 발행했다. 아르헨티나가 국가 차원에서 과거의 진상을 조사한 반면 우루과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과거 규명이 없었기 때문에 NGO단체인 우루과이 평화와 정의 봉사단(Serpaj)이 문민-군부독재 시기의 진상을 조사했다. 이 단체는 1985년에 『우루과이 눈카 마스 URUGUAY NUNCA MÁ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판했는데 이는 1973~1985년에 우루과이의 문민-군부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 침해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로, 시민 3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 최남단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민 사회가 단독으로 작성한 보고서다.21)
간단히 ‘소멸법(Ley de Caducidad)’이라고 불리는 법률 제 15,848호를 폐지하고자 1989년 4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유효투표의 약 56%가 사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사면이 정당하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군부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사면해줄 것에 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부와 정치인 간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장군 우고 메디나(Hugo Medina)는 1991년 인터뷰에서 만약 시민들이 군사재판에 회부할 것을 요구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만약 내가 쿠데타의 의무를 맡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계구조상 내 다음의 장교에 의해, 그가 아니라면 그 다음 장교에 의해 쿠데타는 발생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것이 군부의 생각이라는 것이다(J. Linz & A. Stepan 195-196). 이후 2009년에도 사면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지만 유권자의 52.64%가 사면법 유지에 찬성해 결국 부결되었다.22) 유사한 시기에 군부독재를 경험한 남미 4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다루는 [표 1]을 보면, 우루과이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가 여타 남미 국가 국민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 인구 대비 구금·고문 경험이 많은 우루과이 국민은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면법 유지를 택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 테러리즘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인권 침해를 자행한 행위자/주범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실종자 가족 단체를 중심으로 문민-군부독재정권 말엽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1987년 6월 16일부터 1989년 4월 7일까지 미주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우루과이 국가를 상대로 총 8건의 청원서를 접수했다. 이 청원은 법률 제15,848호의 법적 효력과 사법부의 법률 적용이 미주 협약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사법 보호를 받을 권리(제25조)와 공정한 재판의 권리(제8조)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규탄했다.23) 청원자들은 법률 제15,848호로 인해,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의지할 권리를 박탈당했고, 과거 사실상 정부 시절에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루과이 정부는, 이 법이 민주적 결정의 결과이며 국가 화해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2000년 3월 1일 호르헤 바트예 이바녜스(Jorge Luis Batlle Ibáñez, 2000-2005년 재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과거 12년간의 문민-군부독재기간에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대통령령에 의해 2000년 8월 9일 평화위원회(Comisión para la Paz: COMIPAZ)가 설립되어,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사실상의 정권(régimen de facto) 기간 동안 구금-실종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종된 미성년자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고자” 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구는 국가의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필수적인 임무”에 직면하면서 “국가의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적 평화를 공고히 하고 우루과이인들 사이의 평화를 영원히 봉인”하려고 했다(COMIPAZ 2003, 5). 처음부터 평화위원회는 사실상의 정권 기간 동안 실종된 구금자들의 상황과 운명을 확인하는 임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관은 일종의 “진실위원회”, 즉 1973년 6월 27일부터 시작된 사실상의 정부 기간 동안 국경 안팎에서 구금 및 실종된 것으로 보고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진실과 행방을 확인하기 위한 위원회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24) 위원회에 할당된 임무는 결의안 제858/2000호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정부 기간 동안 발생한 강제실종에 관한 정보를 접수, 분석, 분류 및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위원회는 문서와 증언을 접수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졌으나 강제력을 갖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기구는 처음에 120일의 조사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조사기간을 연장한 끝에 마침내 2003년 4월 10일 최종 보고서(Informe final)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총 38건의 실종자 사건을 조사했고, 그 결과 26명이 납치된 이후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평화위원회는 각 구금자의 실종 사례에 대한 개별 요약을 제시했는데 이는 최종 보고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우루과이 영토 내에서 문민-군부독재정권에 의한 실종자들이 있었다는 추정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25) 민주주의 회복 이후 1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우루과이 공식 기관이 처음으로 실종자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실종자 중에는 구금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포함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우루과이는 2000년 12월 19일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서명했다(Human Rights Watch 2000.12.19.). 로마 규정은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채택되어 2002년 7월 1일 발효된 국제 인권 조약이다(정소영 164).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진다. 우루과이가 로마 규정의 회원국이 되었다는 것은 로마 규정 제12조에 따라 로마 규정의 회원국 국민이, 범죄로 기소된 사건과 문제된 행위가 회원국의 영토에서 발생한 경우에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의미다.26) 따라서 조약 발효 이후에 기소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이라는 강력한 집행 수단을 도입해 과거 인권범죄를 자행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고, 이는 우루과이 국내법에 우선한다. 2003년 2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 규정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된 행위가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루과이에서도 처벌받는 행위라는 적을 적시하며, 국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형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996년 4월 2일 우루과이가 비준한 ‘강제 실종에 관한 미주 협약’에 의거해 강제 실종을 범죄로 정의하고, 그 극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는 데 필요한 입법 조치를 채택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로마 규정 제28조의 ‘지휘관 및 기타 상급자의 책임’을 거론하며 우루과이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 범죄의 책임자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주동자들을 처벌하도록 명했다.27)
위에서 거론한 과거청산 관련 활동이, 그간 은폐되고 축소·왜곡 또는 금기시되던 과거사의 진상을 밝혀냄으로써 실종자들의 상황과 향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책임 규명,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01년 12월에는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려는 기념물이 세워진다. 세계 인권 선언 53주년을 맞아 실종 수감자 추모기념관(Memorial en Recordación de los Detenidos Desaparecidos)이 개관된 것이다. 이 기념관의 양쪽 유리벽에는 실종 수감자 17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안병직은 ‘과거 청산’이란 잘못된 과거사를 정리하고 극복하려는 시도인데 이 의미는 ‘과거 규명’과 ‘과거 성찰’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과거 규명은 은폐·축소·왜곡 또는 금기시된 과거사의 진상을 밝혀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시행함을 뜻한다. 이는 사법적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과거청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비해 과거 성찰은 불행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 규명의 차원을 넘어 그에 대한 비판과 반성, 애도와 치유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죄와 벌, 처벌 및 보상과 관련된 사법적 혹은 정치적 문제를 넘어서 역사의식과 역사인식, 가치와 윤리, 문학과 예술의 문제이자 공식·비공식적 기억과 기념 문화의 문제이다(안병직 14-15). 우루과이의 경우, 20세기에는 문민-군부독재정권 하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 극단적인 성향의 자유 진영과 보수 진영에서 벌인 테러, 정치범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일절 규명하지 않은 채 지나갔지만 21세기 초부터는 사법적·정치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적·문화적인 영역에서 과거사를 규명하고 성찰하려는 노력들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2005년 우루과이 최초의 진보 정권인 타바레 바스케스(Tabaré Vázquez) 정권이 출범한 이후 진일보한다. 바스케스는 당선 이전부터 1973~1985년의 문민-군부독재 기간에 발생한 강제 실종과 고문 등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 행위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되, 1986년에 제정된 사면법에 의거해 관련자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바스케스는 2005년 5월 6일 레푸블리카대학교(Universidad de la República)와 협정을 맺고, 강제실종된 희생자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도록 했다. 육군, 해군, 공군 총사령관들에게도 실종된 수감자들의 행방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라는 공식 명령을 내렸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조정 및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부분과 발굴 작업에는 레푸블리카대학교의 연구원들이 개입했다. 이렇게 해서 2005년 5월 30일 문민-군부독재정권의 희생자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고, 군인들이 희생자들을 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장소에 대한 비공식적인 정보도 수집되었다. 이 조사는 2006년 11월 30일까지 지속되었는데 3군으로부터 제출된 보고서를 통해, 그간 구금 사실이 인정되지 않던 실종자 23명이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 등도 처음으로 확인되었다.28) 공군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2005년 8월 몬테비데오에서 약 30㎞ 떨어진 판도 시 인근의 농장에서 실종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다.29) 독재정권이 들어선지 무려 32년 만에, 민주주의가 회복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실종자의 유해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이 농장은 공군 관할 하에 있었다. 120~150개의 구멍을 판 끝에 2005년 11월 29일에 비밀리에 묻혀 있던 실종자의 유해가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며칠 뒤인 12월 2일에 두 번째 유해가 발견되었다. 처음으로 발견된 유해의 신원은 2006년 1월 24일 우루과이 공산당원 우바헤스네르 차베스 소사(Ubagésner Chávez Sosa)라는 것이 밝혀졌고, 두 번째 유해의 신원은 2006년 3월 1일 역시 공산당원인 페르난도 미란다 페레스(Fernando Miranda Pérez)라는 것이 밝혀졌다.
희생자들의 행방 확인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면에서의 처벌도 조금씩 진행되기 시작했다. 바스케스는 법률 제15,848호 ‘국가의 징벌적 청구권 소멸시효 만료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와싱톤 바리오스 페르난데스(Washington Barrios Fernández)와 오라시오 다리오 라모스(Horacio Darío Ramos) 등의 경우는 예외로 했다.30) 타바레 바스케스 정부는 범죄가 해외에서 저질러졌거나 사면법이 적용되지 않는 민간인 또는 경찰 및 군 지휘관이 가담했다는 기준을 사용하여 여러 사건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1973~1985년에 자행된 인권 침해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책임자 기소가 가능해졌다.31) 그러나 가장 주목할 만한 사실은,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문민-군부정권기의 고위급 인물들을 기소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당시 생존해 있던 두 명의 전직 대통령 후안 마리아 보르다베리와 그레고리오 알바레스를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주요한 성과였다. 1972년 선출된 보르다베리는 이듬해 의회 폐쇄를 선언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후 집권기간 동안의 반인도적 범죄, 헌법 위반, 정적 납치 및 실종의 주범으로 2006년 11월 16일, 전 외무부 장관 후안 카를로스 블랑코(Juan Carlos Blanco)와 함께 기소되었다.32) 보르다베리는 구금되었으나 심각한 폐 질환으로 2007년 1월 27일부터 가택연금으로 전환되었다. 2008년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2010년 2월 9일 9건의 강제 실종, 2건의 정치적 살해, 헌법 공격에 대한 혐의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후안 카를로스 블랑코도 징역 30년 형을 받았다. 보르다베리는 2011년 7월 17일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실제 복역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레고리오 알바레스(Gregorio Álvarez, 1981-1985년 재임)는 2009년 10월 법원 판결에 따라 징역 2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었다. 1971년 반게릴라 활동에 대한 연구, 자문, 조정 및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인 합동참모본부(ESMACO)의 수장으로 임명된 후 정보국(Servicio de Información y Defensa: SID)와 공조하면서 반체제 인사들로 추정되는 이들을 색출했고, 1981~1985년에 대통령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2016년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복역을 마치지 못했다. 사법적 차원에서의 과거청산이 민주주의 회복 이후 2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위의 두 전직 대통령처럼 노령과 노환으로 징역살이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해외에서 기소된 사례도 있고, 육군 대령 호세 니노 가바소(José Nino Gavazzo)처럼 이탈리아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아르헨티나에서 강제 송환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후 8년간 징역살이를 하다 건강 악화로 가택연금형으로 전환된 후 사망한 경우도 있다.33) 12년간의 문민-군부독재기간 동안 자행된 국가 테러리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2024년 10월 현재 100여 명에 불과하고, 이 중 징역을 선고받은 가해자 중 복역을 마친 사람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법적인 면에서의 진전된 점도 있다. 2011년에 집권당인 확대전선이 소멸법의 ‘해석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률 18,831호를 의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률은 1항에 “1985년 3월 1일까지 국가의 테러리즘 하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을 명시하여 재건했다. 이에 앞서 미주기구(OEA)의 산하기관인 미주인권위원회는 소멸법이 ‘인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미주 선언’에 포함된 ‘공정법’ 개념과 모순된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우루과이는 미주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이 선언에 가입되어 있다. 미주인권위원회는 우루과이의 ‘소멸법’에 명시된 기간, 즉 1962년부터 1985년까지 일어난 일들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 기간에 자행된 인권 유린 범죄의 책임자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라고 요구했다. 이 권고안은 미주인권위원회의 1992년 연례보고서 No. 29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2월 우루과이 대법원은 ‘해석법’을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독재 기간 동안 인권 유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단죄할 법적인 틀을 재건하려는 시도에 종지부를 찍었다(Rabuffetti 117). 해석법은 2013년과 2018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지만 2022년 5월 마침내 대법원으로부터 합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34)
실종자들의 유해를 찾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인권기구 및 옴부즈맨35) 사무소(La Institución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y Defensoría del Pueblo: INDDHH)가 2019년부터 문민-군부독재정권 하에서 강제 실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시신 발굴 작업을 담당하고 있다.36) 이 기관은 입법부 내에서 운영되는 자율적인 국가 기관으로, 2008년 12월에 설립되어 2012년 6월 첫 이사회가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2018년 7월에 제정된 법률 제19,641호에 의거해 최근 과거의 역사적 기억 장소를 선언·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테러 또는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정치적·이념적인 이유 또는 조합과 관련된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희생된 장소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목적이다.37) 2019년 9월에 제정된 법률 제19,822호에 의거해 1968~1973년 쿠데타 이전에 발생한 국가의 불법 행위와 1973~1985년에 발생한 국가 테러리즘의 맥락에서 구금 및 실종된 사람들에 대한 수색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의 조사 대상에는 실종 경위와 유해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발굴 작업은 14대대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14대대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유지도 포함해 발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Ⅴ. 나가며
우루과이는 사회경제적·정치적인 면에서 남부 최남단 지역 국가들의 정형에서 벗어난다. 20세기의 대부분을 군의 개입과 씨름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와 달리 우루과이는 1973년 문민-군부독재 이전에는 민주적인 민간 통치를 유지했고, 군이 통치의 주체로 나선 적이 없었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군부의 전통이 강하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국가에서조차 군부가 쿠데타로써 통치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루과이는 고문과 구금을 겪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태도가 여타 국가에서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조차 군부처럼 강력한 통솔력을 가진 존재가 통치하기를 바라는 움직임이 없다. 권위주의적 정부의 회귀를 막기 위해 사면법에 동의한 결과, 민주주의 회복 이후 오랫동안 문민-군부 독재정권기의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였으나 21세기에 접어들어 비로소 문민-군부독재기간의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한편 기억의 정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현재 우루과이에서는 희생자의 부모 세대가 아닌, 자녀 세대가 적극적으로 기억정치를 주창하고 있다. 희생자의 사적인 기억을 공적인 자산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미래 세대가 현명한 역사적 선택을 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튼튼하고 이성적인 ‘기억의 역사창고’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C2A02095568).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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